[전건휘의 사회 칼럼] 맛있다는 뜻 아닌가요? 오남용 심각한 이 단어의 정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어원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혹은 무심코 내뱉었던 용어들이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던 기억들이 한 번쯤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들 중 본래의 뜻이 퇴색되거나 미화되어 오용되고 있는 경우는 얼마나 있을까? 더불어 잘못된 용어 사용이 특정 계층의 인식 확립에 악영향을 불러 일으키는 사례가 있었다.

 

얼마 전, 필자는 마약범죄수사계장의 인터뷰 기사를 보던 중, 한 인터뷰 내용이 유독 눈에 들어왔다. 어떤 학부모로부터 마약 사범이 체포됐다는 뉴스를 보던 아이가 "왜 맛있는 것을 파는 사람이 잡혀가느냐"고 물었다는 것이었다.  '마약 떡볶이' '마약 옥수수' 등 일상에서 사용하는 표현들 탓에 아이들에게 '마약'이라는 단어가 맛있는 음식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1  

 

마약. 이 글을 읽는 독자들 또한 마약범죄 기사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쉽게 들어봤을 단어이다. '마약 떡볶이', '마약 옥수수' 등 다양한 요식업계에서 흔히 '마약처럼 중독될 만큼 맛있다'라는 뜻으로 이 단어를 무지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이다. 그러나 '마약'은 마취 작용을 하며, 습관성이 있어서 장복(長服)하면 중독 증상을 나타내는 물질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서, 의료에 사용하지만 남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므로 취급 및 사용을 법률로 규제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2  쉽게 말해,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독성 물질인 셈이다. 이처럼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용어를 무자비하게 사용함으로써 잘못 심어지는?인식을 막기 위해 법률상의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측은 마약 용어 사용에 대한 별다른 단속 근거가 없다고 이미 밝힌 바에 있었다. 지난 2016년, 국민신문고에서는 '마약과 무분별한 단어 사용에 대해'라는 제목으로 마약 용어 사용에 대한 금지 민원이 제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민원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식약처는 "일부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먹을거리에 마약이란 용어를 쓰는 것은 맛이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자 휴게소, 시장 등에서 자율적으로 생긴 현상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규제가 내려져야 할 식약처 측으로부터 마약 용어 오용 단속에 대한 불확신을 받게 된 상황에 놓인 것이다. 앞으로도 단속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오용되는 단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어린이들의 인식 확립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아직 판단능력이 부족한 어린 아이들이 마약을 '맛있다'는 의미가 담긴 신조어로서 긍정적인 의미로 흡수하게 된다면, 이후 본래의 의미로 사용되는 상황에서 마약범죄수사계장의 이야기와 같은 의미 혼동 사례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보여지는 대로 인식을 만들고 습득하는 어린 아이들에게 이러한 현상은 상당히 유해하다.  

 

또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관계자는 "보건소 등 관련 기관에서도 법 규정 없이는 일괄적으로 규정하기 힘들다는 입장이어서 선행적으로 입법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정리됐다"고 밝혔다. 적용될 수 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어디에도 명료하게 단속할 수 없는 내용이 없어 법률 적용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마퇴본부 관계자는 "현행법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위해성의 해석이 애매하기 때문에 입법이 가장 명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보건복지위원회와 마퇴본부가 구성인원이 새로 개편(국회 4.13 총선, 새 마퇴본부 이사장으로 인한 조직개편)되면서 답보상태에 있지만, 입법 추진 준비는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3

 

양측의 입장 모두 마약 용어 오남용에 대한 법률상 명확히 정해진 근거가 없어, 별도로 규제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었다. 2016년 기사 당시 입법 추진 준비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2022년인 현재까지도 마약 용어 사용 관련 건으로 입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였다. 그렇다면, 이전에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마약 용어 사용에 대해 예민하게 바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요식업계 상표명에서 마약을 대처할 만한 용어를 탐색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중독될 만큼 맛있다'가 아닌, '피로가 회복될 만큼 맛있다'라는 의미로 '비타민', '영양' 등의 단어 대체가 가능할 것 같다. 

 

이처럼 생활 속 무지하게 사용했던 단어들로 인해, 단어에 대한 인식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일상에서 먼저 예방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 및 인용자료 출처

1.인용: https://news.v.daum.net/v/20220605051901493
2.인용: https://ko.dict.naver.com/#/entry/koko/5e5ca364c3924ce4bdaf1cdc7546b304
3.인용: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3385

 

 

이 기사 친구들에게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