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예서의 법률 칼럼]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는 것일까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국제 앰네스티에서는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흉악범죄자들과 현재 수감 중인 강력범죄자들에 대한 사형을 집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등장하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제를 다시 시행해야 마땅한 것일까?

 

먼저 사형제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사형은 법정 최고형으로, 수형자의 목숨을 끊음으로써 죄를 벌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완전한 사형 폐지 국가가 아니기에, 사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사형수에게는 언제든지 사형이 시행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는 사형을 시행하는 곳들도 많다. 일본의 경우, 끊이지 않는 강력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의 집행은 올해 7월이었다.

 

사형제를 폐지해야 하는 것에 대한 두 입장은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먼저,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는 이들은 범죄자들을 살려두면 그 이후 같은 유형의 범죄가 잇달아 발생할 수 있기에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중범죄에 달하는 죄를 저지르고, 출소 후 같은 범죄를 또 저질러 잡힌 사례가 여럿 있다. 전자발찌 착용이나 접근금지 명령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다수이다.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는 이들은 애초에 이런 수고를 덜고, 국민들의 안정과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은 사형이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반대로, 사형제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어떨까? 이들은 가장 먼저 생명의 존엄성을 이야기한다. 실제로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는 인간의 생명권을 중요시 하여 그 누구도 사형을 받지도, 집행하지도 못 하게 규정해 두었다. 또 오판의 가능성 또한 열어두고 있는데, 실제로 사형을 당한 후에 무죄로 번복되었던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사형제도의 폐지 혹은 시행에 관한 사람들의 논쟁은 아직도 진행중이다.1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성범죄자 조두순, n번방 사건의 성범죄자 조주빈, 잔혹 살인범 고유정 등의 강력범죄자들의 잔혹한 범죄를 봤을 때에는 사형이 선고되어야 마땅한 것 아닐까, 정말로 이들의 생명권을 존중해야 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많은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범죄자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는 그들이 받은 형량보다 더 무거운 것 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위에도 언급했듯이 사형을 집행한 뒤에 무죄가 선고되거나, 누명을 써서 억울하게 수감되었던 또 다른 피해자들을 생각해 보면, 사형제가 시행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에서 사형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사형제의 필요성을 운운하지 않는,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나라에 살 수 있게 된다면 좋겠다.

 

각주

1.참고 https://hangil91.tistory.com/128

 

이 기사 친구들에게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