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의 사회 칼럼]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

‘미등록 이주 아동’이라는 말,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난민’이라고 하면 조금은 익숙하게 느껴질 것이다. 우리가 흔히 들어 알고 있는 ‘난민’, 그중에서도 아동들을 주로 ‘미등록 이주 아동’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엄연히 따지면 법적으로는 불법체류자이다. 나는 이들, 미등록 이주 아동의 현실에 대해서 알아보며, 이들을 수용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이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생각해보려 한다.

 

우선, ‘난민’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 외국인을 말한다. 이들은 난민 인정 신청을 통해 우리나라에 살아갈 권리를 얻는데, 다소 많이 복잡한 구조로,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불가능할 정도이다.

 

이런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난민’들에 대해서 우리들의 인식은 어떠할까?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것이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단 상대적으로 더 많을 것이다. 아무래도 ‘난민’에 대한 폭력적인 기사 등을 많이 접해서 생겨난 인식일 것이다. 하지만, 이들도 결국 살기 위해서 난민의 길을 택한 것일 것이다.

 

 

그렇다면, 미등록 이주 아동은 어떠할까? 주로 부모님의 이주로 같이 따라오게 된 이주 아동이 많아서, 대한민국 국적은 없지만 상주국보다 우리나라에서 거주한 기간이 더욱더 오래된 경우도 많다. 미등록 이주 아동은 성인이 되기 전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면 20살이 되어 한국을 떠나야 한다. 가족들 모두 난민일 경우에, 어느 한 명은 인정받고 어느 한 명은 인정받지 못한다면 생이별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이다. 이주 아동이 난민 인정을 받았으나, 그 보호자는 인정받지 못했다면, 이들은 ‘인도적체류자’라는 이름으로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준다.

 

우리는 이러한 이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 미등록 이주 아동은 엄연한 아이로서,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다.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나라에 의해 보호받고, 우리나라의 교육을 받으며 학창 시절을 보낼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들을 무조건 추방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결코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 우리나라의 세금을 갉아먹는다는 등 부정적으로 인식한 이들도 많지만, 실제로 이들에게 주어지는 복지는 그리 많지 않다. 난민은, 그리고 미등록 이주 아동은 우리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인정받고,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존재를 인정받아, 열심히 일하고 스스로 돈 벌고 행복하게 먹고사는 그런 삶들을 원하는 이들일 뿐이다. 이런 이들을 다시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내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삶을 개척하고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노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닐까, 나는 그리 생각한다.

 

 

 

이 기사 친구들에게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