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의 시사 칼럼]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정당한가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들어본 적 있는가? 우리나라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어 있다. 이러한 법이 제정된 이유는 선한 의도로 행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즉, 선한 목적으로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이 씌워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부터 본 법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이 법이 과연 합당하고 공정한 법안인지에 대해서 말해보려 한다.

 

본 법안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는 ‘위급한 상황에 부닥친 타인을 돕다가 의도치 않은 불의의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정상참작 혹은 면책을 받을 수 있다.’이고, 두 번째는 위험에 처한 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처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구조 불이행을 행한 사람은 처벌이 가능하다. ‘이다. 첫 번째의 경우, CPR(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서지거나 하는 경우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혹여 뼈가 부러질까 봐 CPR을 약하게 하는 경우가 줄어들어 더욱 효과적인 응급처치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두 번째의 경우는 대한민국에선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1

 

난 이 두 경우 중 2번째 경우에 관해서 얘기해볼 것이다. 본 부분이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비판 대상이자 단점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를 법으로 지정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점과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의 자유를 희생시키는 것이 옳은가?’라는 의문점 때문이다. 만약 내가 수능 시험장에 늦을 위기인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운전사가 심장마비가 왔을 때, 나에게는 CPR을 할 의무가 있을까? 하지 않고 수능 시험장으로 간다는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누구든 그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렇기에 사람들도 이에 대한 부분을 법으로 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반대한다.

 

 

하지만, 나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찬성한다. 만약 학교폭력에 관해서 법정에서 처벌을 내릴 때, ’방관자‘는 처벌을 받을까? 방관자는 직접적인 처벌, 징계 등은 받지 않는다. 하지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1항에서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방관자 또한 엄연한 법률위반자라는 것이다. 학교폭력에서는 ’방관자’를 엄연한 법률위반자라고 칭하고 있는데, 어째서 사회에서는 ’방관자‘가 도움을 주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표현하는 것일까?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성경 속에서 예수가 말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따온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란, 위험에 처한 유대인을 사제도, 레위인도, 그 누구도 아닌 유대인과 척을 지고 사는 사마리아인이었다는 사실을 나타낸 비유이다. 이런 험한 세상 속에서 이러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많아지도록 하는 법인 이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없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정당한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어찌 이 세상이 안전한 세상이라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각주

1.인용 : namu.wiki/w/선한%20사마리아인%20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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