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는 너무 생소한 법 '의료법'


의료법,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단어일 것이다. 들어만 봤지 정확히 의료법과 의료법의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 헌법에도 위반사항이 있듯이 의료법의 위반 상황과 그 예시 대해서는 조금은 생소할 것이다. 이제부터 이러한 궁금점을 풀어 가보자!


의료법이란 의료법 제1조에도 나와있듯이"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듯 의료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 종별에 따라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해야 한다.


또한, 의료법에는' 의료법인 그리고 의료인은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등의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는 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많은 의료법 조항 중 의료기관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의료법 위반 사례로 과대광고가 손꼽힌다. 의료광고는 병원을 홍보할 수단으로 사용되는데,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경감 혹은 치료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과학 및 기술상의 제반 활동과 의료인, 의료 기관에 관한 사항, 경력, 시설, 기술 등만 기재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의료광고나 의료 기기 광고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거나, 근거 없는 내용을 포함해 광고를 과장하고 있다. 


후기가 좋은 곳에서 성형수술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해 카페에 거짓 성형 후기를 올리는 사례가 조사가 따르면 게시글 3개 중 1개꼴로 빈번하다고 한다. 보통 성형외과 정보 공유를 원하는 사람들은 소문이나 성형 카페나 인터넷에 올라온 후기 글을 찾아보고 정보를 얻는데, 이러한 점을 이용해 성형외과 원장들에게서 거액을 받고 거짓 성형수술 후기와 댓글을 올려 특정 성형외과를 홍보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성형카페에서 거짓 수술 후기와 댓글을 올려주는 대가로 성형외과 원장 6명에게서 6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은 성형카페 운영자들에게 징역형이라는 중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거짓 수술 후기는 법으로 금지된 범죄행위이자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 행위다.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이 근본이자 목적이다. 의료법 제56조 1항에 보면'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시술 및 병원에 관한 홍보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밖에 조항에는'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언론진흥재단은" 의료분야는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민 체감도가 매우 높다 "며 "일부 의료기관이 광고를 통해 문제를 일으키면 그 부정적 영향은 의료계 전체로 퍼져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제대로 줄지 않는 이유는 의료광고 심의 위반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원칙적으로 의료 광고는 의료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업종의 특성과 매체의 성격에 따라 같은 업종임에도 매체에 따라서는 사전에 심의를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의료광고 심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전 심의가 합리적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게 된다면 의료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의료법은 우리에겐 생소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행위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질 높은 의료행위보다는 재물에 눈이 멀어 의료 행위를 위반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이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의료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다면 당신은 보다 질 높은 의료 행위를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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