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발전, 새 형태의 민주주의를 위해 나아가다”

박영선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축사를 진행하는 모습이다. (김현재 기자)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방의회 발전과제와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참여자들은 지방의회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 그리고 현황에 대해 3시간 가량 논했다. 행사는 7명의 축사로 ‘지방의회 발전의 의의’를 강조하면서 시작되었다. 원혜영 국회의원을 포함한 7명의 축사는 “그동안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왔었고, 권력 또한 행정자치부에 집중되어 있던 탓에 많이 지체되었다. 이제는 지방자치·분권에 많은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며 지방의회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자들이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이다. (김현재 기자)


축사가 끝난 후, 손혁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의원의 토론 및 진행방식 소개와 신기현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지방자치학과 교수의 발제로 본격적인 토론의 장을 열었다. “지방자치는 헌법 제118조 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하는 데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더는 의회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생각할 수 없다. 위에서 말한 대로 따른다면 지방자치는 지방의회가 선도하는 것이 당연하며, 그 역할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 형성을 위한 입법 행위, 주민의 의사를 토대로 조례 제정 등 지방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그런데 지역주민은 이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이지는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의정비 인상, 유급 보좌관제 도입. 의회원 구성 등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이 주원인이다.”라고 말했다. 전체적으로 지방자치의 중요성과 이를 실현하는 데에 있어 장애가 되는 요소에 대해 말하며 토론의 갈피를 형성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지방의회의 변천사를 언급하고 있다.(김현재 기자)


이후 국회안전행정위원회 권칠승 국회의원을 포함한 8명의 토론자의 열띤 토의가 이어졌다. 맨 처음으로 토의를 시작한 권칠승 국회의원은 “지방제도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일본과 같은 지방자치헌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지방제도의 변화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이후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간사인 조승현은 “헌법 제117, 118조에 지방자치규정이 있으나 그 범위는 법령 내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완전히 독립되어 있지 않다.”, “의원보좌관을 포함한 미국 지방정부의 의정활동 지원체제를 본받아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그 외 나머지 토론자들은 “민주주의 선진국들은 지방의회 간 운영체제를 ‘의회-시장 간 기관통합형 운영체제’가 주류다.”, “지방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은 개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등의 견해를 내놓으며 토론회를 주도했다.


토론이 끝난 이후, 토론자들끼리의 질의응답이 오갔고, 손혁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의원의 ‘지방의회 발전의 의의’를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으로 토론회는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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