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서의 시사 칼럼] 기본소득제도와 그와 관한 논쟁들

 

 

경기도 지사 이재명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여러 직종의 종류가 축소되고 특정 세력이 독점적으로 부를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우려하여 ‘기본소득 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자 한다고 한다. ‘기본소득 제도’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일정한 소득을 기간에 따라 분배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개인의 소득이나 사회적 위치와는 관계없이 모두에게 일정히 무조건적 분배가 된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재난 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한 결과 큰 성과를 거두었고 이에 이재명은 바이러스 종식 이후에도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기본소득 제도를 추진하자고 제안한다.1 한국은 주요 4대 보험 체계인 고용보험, 연금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이 형식적으로 갖추고 있지만, 한국의 사회보험제도는 의료보험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전 국민적 수준에서 제도화되어 있지 못한 초보적 상태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위 제도가 복지정책의 실질적 발전을 가져다주리라 전망한다. 나는 이를 ‘정의의 실질적 기준’과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을 중점으로 ‘기본소득제도가 우리 사회에 이로운 복지정책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쟁점을 나누어 다루어보려고 한다.

 

논란되고 있는 쟁점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워주는 것이 더 정의롭지 않으냐이다. 연 소득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가구만을 지원해주는 '선별소득제'를 실시하자는 주장이다. 이들은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분배하는 것을 가장 정의롭다고 보고 있으며 소득이 더 적은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여 평등한 국가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한다.3 그러나 이는 목적에 부합한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이는 가난한 사람에게 소득을 제공할수록 가난한 사람이 더욱 받는 양이 줄어드는 ‘재분배의 역설’이 발생한다. 이는 보편적 분배 정책보다 재원이 현저히 적어 저소득층 개별가구당 분배받는 양이 오히려 적어진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스웨덴, 노르웨이 등 보편주의를 선택한 국가가 선별 주의를 선택한 미국, 호주 등에 비해 불평등 지수가 낮다는 결과가 측정되었다. 선별지급자의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은 위 제도가 불공정하며 모두에게 인간다운 삶을 지원해주지 못한다고 한다.4  또한, 선별지급 대상자들의 심사 및 지급에 따른 행정비용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사람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본소득제도가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쟁점 역시 끊이지 않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실행 가능성"과  "근로 의욕 감퇴"로 분류해볼 수 있다.2

 

먼저 “경제적으로 기본소득제도가 실행될 수 있느냐?”에 대한 쟁점이다. 기본소득 제도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금액을 주기에 선별지급 대상에 대한 별도의 행정비용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지만 전 국민에게 일정 기간 매번 나누어주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들며 그 예산이 국민의 돈에서 비롯되게 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책안은 1년에 100만 원 지급을 점차 늘려가는 계획으로 제안하고 있다. 처음에는 1년에 20만 원으로 시작해 점점 늘려가는 계획이다. 이 계획이 실천되면 매달 50만 원씩이나 지급이 가능할 수도 있다. 재원은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마련하겠다고 하며 매달 50만 원씩 지급하기 위해 소득세 인상이나 탄소세 도입도 필요하다.1그러나 도입 후 15~20년 뒤의 일이기에 현재 받을 수 있는 액수가 적어도 너무 적으며 매달 50만 원씩 지급하게 된다면 일부 노동자들은 임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부 고소득층이 인상된 세금으로 손해를 보게 되어 모두에게 정의로운 정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나는 이러한 논쟁이 결국 보편적 복지와 개별적 복지의 관점에 따라 실행의 여부를 결정짓는다고 생각한다. 기본소득제도는 모두에게 동등하게 소득을 지급한다는 데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서민들을 구제할 수 있고 복지 혜택을 전 국민이 동등하게 부여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오히려 복지 혜택이 필요한 대상이 역으로 불행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에 그러한 한계점을 인지하면서도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소득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보편주의적 관점으로 찬성할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구제받지 못할 소수계층들을 위해 기본소득제도에서 사용될 예산을 그들만을 위한 복지혜택으로 제공하자는 개별적 관점에서는 이로 인해 더욱 사회가 이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두 번째로 “기본소득제도가 근로 의욕을 감퇴시킨다.”라는 쟁점이다. 모두에게 일정한 소득을 분배한다면 근로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다는 주장인데 현재 이재명 도지사가 제시한 기본소득제도는 일 년에 20만 원씩 지급했을 때는 월 1만 6,600원이며 일 년에 100만 원을 지급한다 해도 월 8만 원 정도이다.2  어쩌면 복지혜택을 받는 데에서 멈추어 아무 노동 없이 급여를 받는다면 굳이 성실하게 노동하고 싶은 욕구가 떨어질 것이며 이에 따라 노동시장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나는 위 논쟁은 현재 이재명 지사가 언급한 계획하에 기본소득제도가 이행된다면 그다지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무래도 전 국민에게 지급하다 보니 엄청난 예산이 소모되고 실제로 일 인당 제공되는 소득은 매우 작아 근로 의욕을 감퇴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기본소득제도의 의도 역시 기본적인 국민들의 생계를 위한 작은 보탬이 되게 하는 것이기에 근로나 노동 없이 생계를 이어나가기엔 부족한 금액일 것이라는 의미이다. 또한, 지금처럼 경제 침체가 장기화함에 따라 대량 실업이 지속하는 동안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의 양 자체가 적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부여받는다고 해서 장기간 버티기는 한계가 있을 것이기에 기본소득제도 정부는 노동자에게 유리하도록 노동 조건에 대한 개혁을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와 같이 기본소득이 경제발전, 인간다운 삶 등에 이롭기에 정의로운 제도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행되기 어려운 문제점이나 우리나라의 현실적 복지정책의 한계와 부딪혀 시행을 반대하며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자는 이들도 존재한다. 이 두 쟁점 간에 경제적, 행정적인 문제점과 시행한 이후에 우려될 전망도 각각 너무 다르지만, 근본적인 두 쟁점 간에 차이는 ‘정의’를 바라보는 관점 차이에 있다. 또한 보편적 분배와 선별적 분배라는 정의는 결국 모든 사람이 마땅히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한다.’라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각자의 정의관과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다르지만 하나의 목적에서 비롯된 논쟁이기에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토의와 논쟁을 다룰 때 서로의 다른 입장을 비판하기보다는 어떤 삶이 더 인간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자신의 정의관에서 비롯된 제도의 문제점이 있다면 인정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참고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04595.html

2. 참고https://www.ajunews.com/view/20210212150546638

3. 참고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106020300035

4. 참고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191108_0000823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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