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다솜의 시사 칼럼] 공인들의 사생활을 보도하는 행위, 적절할까?

대중들의 알 권리와 공인들의 사생활 보호, 그 갈림길에 선 언론

최근 공인들의 사생활이 모든 대중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유명 연예인중 누군가의 열애설은 실시간 검색어에서 부동하며 내려올 줄을 모르고, 인스타에 올라오는 특정 연예인의 이혼설은 사람들의 입을 거치며 와전된다.  그들의 사생활은 모두 숨겨지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은 채, 적나라하게 미디어 매체에 드러나게 된다. 이러한 사생활은 과연 대중들에게 공개되어야 마땅한 것일까?

 

 

한국 언론이 연예계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서 대중들은 그들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었다. 자신이 좋아하는 유명연예인의 사생활을 알고 싶은 욕구는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대중들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공인들의 사생활을 적나라하게 드러냄으로써 얻는 불이익이 더 크다. 불과 몇 주 전,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뜨겁게 달궜던 연예인의 이름들. 이 관심의 시작은 모두 연예 매체가 터뜨린 열애설 보도 및 연예계 커플의 이혼설이었다. 특히 이런 유형의 기사에는 유명인의 집과 동선, 옷차림 등 사생활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연예인의 내밀한 사생활까지는 궁금하지 않다고, 공직자나 유명인 사적 영역의 사진이 보도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한다. '알 권리' 때문이라며 유명인의 사생활을 보도하고 있는 언론들에 대해 객관적으로 비판하는 태도가 시급해 보인다.

이처럼 언론이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대중들의 관심을 더 얻기 위해 연예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을 물론 옳지 않다. 모두가 아는 유명연예인일지라도 그들도 하나의 인격체로 그들의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가 당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 언론사 모두 이윤을 추구하는 하나의 기업이니만큼 대중들의 관심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공인의 사생활침해와 불법촬영을 일삼는 언론사를 철폐해달라고 청원마저 들어왔다. 하지만 이렇게 정부의 힘에 의한 법적인 규제가 들어온다면 대중들의 자유는 무시될 수 있을것이다.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언론 보도로 인하여 생명, 자유, 신체, 명예를 비롯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인격권이 침해됐을 때의 규제 절차는 매우 엄격하다. 따라서 대중들의 인식개선을 우선시 사항으로 두어서 개인의 알 권리와 공인들의 사생활 보호 이 둘 사이에서 적절히 균형을 맞추는 상황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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