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재의 법학칼럼 5] 한국학포럼에서 헌법적 가치를 고찰하다

7월 8일 서강대학교 다산관과 하비에르관에서 제3회 국제한국학포럼이 개최되었다. 당일 행사의 내용은 ‘New wave in korea'라는 대주제의 가치를 내포한 5개의 부스와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고, 300명 정도의 학생들이 행사장을 채웠다. 나도 이 행사에 참여했었는데, 행사에서의 경험은 한국학이 ‘헌법적 가치’를 보장하는 데 이바지한다는 강한 인상을 받았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살펴보자.


헌법 제1장 총강 中 제9조의 내용은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당일 행사에서는 ‘한국학’이라는 학문을 통해 우리의 고유문화인 ‘한복’, ‘관광’,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였다. 또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자인 한글을 ‘캘리그라피’ 체험장을 통해 더욱더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발전시켰다. 그리고 한복을 개량시켜 더 발전시켰다. 특히 전통현대융합 부스에서 전시한 개량 한복은 한복의 현대화를 이끄는 주 원동력이 되었고, 전통문화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中 제22조 1항의 내용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이다. 한국학이란 것 자체가 여러 학문이 융합된 학문이다. 정치-외교, 법학, 의류학, 언어학 등 ‘한국에 현존하는, 과거에 존재했던, 앞으로 존재할’ 문화를 전부 내포하고 있다. 즉, 한국학은 하나의 예술이자, 학문인 셈이다.


그러나 한국 사람에게 ‘한국학’에 관해 물어보면 자세하게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내가 아는 사람 중 한 명은 한국학을 역사와 정치에 연관 지어 표면적으로 이해하기도 했었기 때문이다.


한국학이란 분야는 최근에 들어서서 생긴 신생 학문이다. 서강대학교에서 하나의 학과로 인정받은 지 3년도 채 되지 않았고, 다른 대학에는 한국학과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다. 세계화가 논해졌던 1990년대에서 약 15년이 지난 지금에야 한국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것은 과거 문화 사대주의와 중화사상의 영향이 컸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는 멜팅팟 이론이나 용광로 이론이 통하지 않는 세대가 된 만큼 샐러드볼 이론을 받아들이고 문화 상대주의를 지향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 자체를 연구하는 한국학과는 이런 세대의 요청에 모범적으로 응답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의 학문으로 인정하고, 인정받았다는 것 자체로 헌법의 가치 보장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


과거에도 헌법적 가치를 보장받기 위한, 보장하기 위한 요청은 많았다. 그러나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다양한 헌법적 가치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졌다. 헌법이란 것이 그리 멀지 않다는 사실을 숙지하고,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칼럼 소개: 그동안 당신들이 봤었던, 혹은 스쳐갔었던 내용을 법학이란 관점에서 봤을 땐, 과연 어떤 모습일까? 신세계의 칼럼이 지금, 눈 앞에 펼쳐진다. '법+?= 칼럼'이란 공식에 걸맞게, 주제는 점차 다양해지고, 이를 보는 동안 당신 안에는 법의식이 함양되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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