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분 25초만에 엇갈린 희비, 탄핵

대통령 박근혜 탄핵되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전 대통령인 박근혜에 대한 심판이 선고됐다.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에서 지정한 각 3명 총 9명이 재판에 임해야 했으나 한 명의 재판관의 임기 종료로 인하여 총 8명의 재판관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임하였다.


먼저 재판관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어주고 넘어갔고 9명의 재판관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말해주며 9명의 재판관이 모일 때까지 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헌정 위기를 내버려 두라는 뜻이라는 것을 짚어주며 8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는 건은 헌법과 법률에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 이 헌정 위기를 내버려 둘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고 탄핵 사유에 대해 살펴봤다.


첫 번째로 피고인의 집무 집행 그리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이야기했다. 공무원으로서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인정되었으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이종원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7명의 일급 공무원들로부터 사직서를 받게 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 이 점은 인정되지 않았다.


두 번째로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였다는 점에 관해 이야기했다.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 개의 일부의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 개의 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에서 작성된 정윤의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청와대 문건 보도는 국가 문란이라는 점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 개의 일보에 누가 직접 압력을 가했는지는 드러나지 않다는 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세 번째로 세월호 사건에 관하여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 성실 의무에 관해서 이야기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이때 피고인은 관저에 머물러있었고 헌법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피고인은 국가의 생명권을 보장해주어야 하며 직책을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으나 재난이 발생하였다고 해도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해야 되는 의무가 바로 발생하기는 보기 어렵고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의무를 수행해야 되나 의무는 추상적 개념이라 탄핵 심판을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없으나 피청구인이 세월호 사건 그날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는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처럼 탄핵 심판이 진행되었고 8명의 재판관 중 8명의 찬성으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고 2017년 5월 9일 19대 대통령 선거날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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