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종교, 그리고 교육은 전혀 다른 분야인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상황 속에서공존한다. 종교가 정치의 도구로써 사용되는 사회적 현실에 대한 비판은 이전부터 이어져 왔고, 기독교 학교나 불교 학교처럼 종교와 교육이 공존하는 경우도 있으며, 교육의 현장 속에서 정치적인 의견을 접하기도 한다. 이렇듯 정치, 종교, 교육 이 세 가지는 함께 갈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넓고 깊은 탐구와 더불어 현재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1. 정치와 종교 정치와 종교는 함께 갈 수 있을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교의 특성에 대해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종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졌다. 종교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자들은 종교에서 가르치는 교리에 맞춰간다. 나아가 개인의 신념과 가치관까지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종교다. 하지만 이것이 정치에 이용된다면? 신자들은 객관적인 판단이 불가하다. 종교를 비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교가 가지는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대해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오직 교리만을 가르쳐야 하고, 결코 마음대로 자신의 의견을 설파해서는 안 된다. 이차적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전 대통령인 박근혜에 대한 심판이 선고됐다.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에서 지정한 각 3명 총 9명이 재판에 임해야 했으나 한 명의 재판관의 임기 종료로 인하여 총 8명의 재판관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임하였다.먼저 재판관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어주고 넘어갔고 9명의 재판관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말해주며 9명의 재판관이 모일 때까지 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헌정 위기를 내버려 두라는 뜻이라는 것을 짚어주며 8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는 건은 헌법과 법률에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 이 헌정 위기를 내버려 둘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고 탄핵 사유에 대해 살펴봤다.첫 번째로 피고인의 집무 집행 그리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이야기했다. 공무원으로서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인정되었으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이종원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7명의 일급 공무원들로부터 사직서를 받게 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 이 점은 인정되지 않았다.두 번째로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였다는 점에 관해 이야기했다.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 개의 일부의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