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제도, 이렇게 정체될 수는 없다

형사재판에서 선고된 형량, 그것이 이행된 뒤에 남은 것은 박살 난 '마음의 평화', 그리고 '분노와 공허함'이다. 우리나라는 '자력 구제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여, 보복 및 복수는 법적으로 금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매울 수 없는 원한은 어떻게 풀어줘야 할까? 이 문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로 풀어내면 된다.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범죄피해자 보호 기금법',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대한법률 구조공단 규칙 제334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긴급복지지원법', '범죄피해자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등의 법률과 조례 등에 의거하여 금전적, 심리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줌으로써 사회 복귀를 돕는 따뜻한 제도다.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지원: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기관 및 보호시설에서 상담 및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금전적 지원: 치료비, 생활비, 장례비, 학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3. 주거 지원: 일정한 자격을 갖춘 피해자는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및 매입,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4. 법률지원: 대한법률 공단에서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 성범죄 피해자와 아동 피해자 등은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5. 긴급지원: 위기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

6.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보복 등의 이유로 신변 보호가 필요한 경우,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이사비용)를 지원받을 수 있다.

7. 구조금: 범죄행위로 인해 사망 또는 막대한 피해(장해, 중상해 등)를 보고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했다면 국가에서 일정 금액을 구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8. 배상명령 신청: 범죄로 인해 발생한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를 가해자에게 물을 수 있다.

9. 치료비 감면: 가해자가 불명인 노상강도, 폭행치상 등 피해를 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치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다.


1의 경우, 전국 59곳에서 신변 보호, 긴급 구호 등의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2의 경우, 치료비(의료 실비 최대 3,000만원). 생계비 최대 150만원, 장례비 최대 300만원, 현장 정리비 1,5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3의 경우, 임대주택을 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입대할 수 있다. 


7의 경우, 피해자의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해야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그 금액은 1인 기준으로 사망은 최대 약 9,200만원, 장해 및 중상해는 최대 약 7,7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8의 경우, 가해자가 재판받고 있는 법원의 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가정폭력사건은 1심 종결 전까지)해야 효력이 있다. 증인으로 출석 증언할 때에는 구두(말)로도 가능하다. 9의 경우, 치료비는 각각 공단과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입원의 경우 8:2이고, 통원의 경우는 7:3이다. 


그러나 이 제도에도 문제점이 있다. 그 중 첫 번째, 대부분 지원제도는 스스로 요청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7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 더 큰 피해 보상 제도를 누리기 위해서는 스스로 이를 신청해야 한다. 일정 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 이후로는 보상은 받을 수 없다. 범죄피해를 처음 접했을 때, 범죄 사실이나 형사재판에 관련해서도 신경 쓰기 바쁠 텐데, 그것을 직접 찾아서 스스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꽤나 번거로운 것이다.  


두 번째, 그 지원제도 또한 내용이 복잡하여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는 꽤 부담된다. 범죄피해자 및 친정들은 상태회복에 힘쓰는 것에 매달려도 모자랄 텐데, 이럴 때 자신을 도와줄 제도가 말썽을 피운다면 그것만큼 짜증을 유발하는 것도 없을 것이다. 예전보다 지금은 많이 개선된 상태라고 하지만, 법과 동떨어져 지내는 시민들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라는 건 변함이 없다.


범죄 피해자는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대체로 등한시되는 듯하다.


그 이유는 범죄 피해자 제도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제도'의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시설지원, 이전비 등은 국가가 지원해주는 기본적인 금전이지만, 그 외에도 필요한 것들은 스스로 구제신청을 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그러나 그동안의 결과가 그래왔듯이 신청해야만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린 자들은 손에 꼽을 정도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제한을 받거나 거절당한 예도 있다.


법의 목적은 단순히 범죄 처벌-예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 피해자에게 지원해주는 것까지에도 있다. 평화로운 사회를 위해서라도 이 제도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어야 할 것이다.


주로 피해자보호제도를 쉽게 알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 지원제도 또한 의무적,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법이 사회 유지의 기반이 되어 피해자가 더 많은 위로를 받고 치유될 수 있는 사회가 오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지금이, 그 관심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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