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국회의원은 제외?

셀프구제에 대한 논란

'김영란법'이란 2012년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물품을 받을 시에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다는 법이다.

 

김영란법이 지난 28일에 합헌 결정이 나자 네티즌들은 대체로 좋은 반응을 보였으나, 몇개의 허점에 대한 비판도 올랐다. 그 이유는 사실상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국회의원과 시민단체가 빠졌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법안 원안에 없었으나 정무위 심의과정에서 여야가 슬그머니 집어넣었기 때문에 자기구제 및 셀프구제가 아니냐는 의견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김영란법은 우리나라를 부패국가라는 오명을 벗게 할 수 있도록 만든 법안이지만,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이득만을 추구한다면 우리나라는 발전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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