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이의 방송 칼럼] 방송법이 뭔가요

펜트하우스가 법정 제재를 받았다는 기사를 본 뒤, 방송법과 심의 규정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 싶었다. 또한 왜 심의 규정이 중요한지도 알고 싶었고 심의 규정을 어기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보고 싶었고, 심의 규정과 관련해 방통위와 방심위가 하는 일 또한 알아보고 올바른 방송 문화를 위한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싶어 이 주제를 선택하여 칼럼을 작성하게 되었다.

 

 

방송법이란 방송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한 법률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또한 방송 심의 규정이란 방송법에 따라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해 방송위원회가 제정·공표하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다.

인용: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99434&cid=40942&categoryId=31759

 

 

이러한 방송 심의 규정을 위반한 사례로는 앞서 말한 드라마 '펜트하우스'가 있다. 방송심의 위원회는 청소년들의 과도한 폭행 장면을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송해 다수의 민원이 접수됐던 드라마 ‘펜트하우스’에 법정 제재인 ‘주의’를 최종 의결하고 시청 등급 조정을 요구했다. 또한 방통심의위는 “방송사 자체심의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집단 내 괴롭힘을 자극적이고, 폭력적으로 묘사한 내용을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송한 것은 물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하는 등, 지나친 상업주의로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저버렸다”고 지적하고,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아울러 해당 회차의 시청등급 역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방송법 제33조(심의 규정) 제6항에 따라 시청등급 조정을 요구했다.1

 

그렇다면 방송 심의는 왜 지켜져야 할까? 방송은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고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방송이 주는 긍정적인  영향도 크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크다.  앞서 설명한 예시 중 펜트하우스의 경우처럼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은 일반 대중은 물론, 특히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아 형성이 이루어지는 시기의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자극적인 매체는 온전한 자아 형성을 방해한다. 또한 놀면 뭐 하니 외의 다른 프로그램들 또한 신조어, 저속한 표현으로 법정 제재를 받았다.  방송은  국민의 언어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서, 동시대에 유행하는 언어의 흐름을 뒤쫓기보다는 올바른 방송언어 사용에 앞장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청자와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더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프로그램을 만드는 제작진이 심의규정을 잘 파악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는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둘째, 대중 또한 매체를 수동적으로 수용하지만 말고,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의견을 내며 올바른 방송문화를 함께 만들어나가야 한다. 셋째, 방송심의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방송심의규정을 강화한다면 방송 문화를 좀 더 건전하고 안전하게 방송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각주

1.인용: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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