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연서의 시사 칼럼] MZ세대에 맞는 저출산 해결방안 2편

스웨덴의 '아버지 할당제'와 우리나라의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를 비교하며

MZ세대에 맞는 저출산 해결방안 1편에 대해 작성하면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황과 원인을 살펴봤다. 우리나라 저출산은 고용불안, 주거불안 등 여러 사회문제에 맞물려서 발생한 점도 크지만 성 불평등이 미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저번 칼럼에서 밝혔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해 여러 부분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했다고 볼 수 있으며 경제활동, 본인의 꿈에 참여하고 싶은 것은 남녀 모두 같은 마음일 것이다. 하지만 아이를 낳으면 여성이 주로 양육해야한다는 인식으로 인해 육아로 인해 여성의 업무 경력이 단절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사회에 좀 더 목소리를 내고픈, 꿈을 이루고픈 열정을 제한 받지 않기 위해서 비혼, 비출산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본질적인 문제점을 고치지 않기에 저출산이 조금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1편에서 앞서 말한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워라밸 조성과 아이가 있는 남녀 모두가 육아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성평등을 이루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제시했다. 그렇다면 이 둘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성평등 1위, 남성육아참여율 1위인 스웨덴의 제도를 살펴보자.

 

 

아빠들이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300분 이상이 넘는다고 한다. 이 순위를 뒷받침해주는 제도들로는 부모급부금, 일시적 부모급부금, 아버지의 육아휴직 의무화,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의 파트타임 노동 제도화가 있다. 아버지의 육아휴직 의무화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겠다.

 

부모보험으로 어린 자녀를 둔 부부는 누구나 부부 합산 총 480일의 유급 육아 휴직 기간을 갖는다. 480일 중 아빠와 엄마는 각각 최소 90일을 사용해야 하며 390일 동안 월급의 약 8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아이가 아플 때 아이를 돌보기 위해 쉬면 80%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변강호휴가 제도도 있다. 이외에도 1994년에는 육아휴직 중 아버지가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가 소멸하는 ‘아버지 할당제’를 도입했으며 이는 4주에서 현재 90일까지 늘어났다.1 의무적으로 남성에게 육아휴직을 지급하여 남녀 모두 육아에 자연스레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아빠들이 아이들과 함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6분으로 oecd중 가장 낮았다. 하지만 스웨덴의 아버지 할당제와 비슷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바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이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겠다. 이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지급하는 제도이다.2 휴직기간은 부모 모두 각각 1년간 순차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를 살펴보니, 1차 사용자는 첫 3개월은 임금의 월 통상임금의 80%, 나머지 기간은 월 통상임금의 50%를 받는다고 한다.  2차 사용자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고 나머지 기간은 1차 사용자와 같은 원리로 받는다.  출산을 직후 회복이 필요한 여성이 1차 사용, 이후 남성이 2차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고용노동부의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스웨덴의 ‘아버지할당제’와 굉장히 비슷한 제도지만 스웨덴의 경우 아빠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개인의 선택에 맞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아직 남성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는 사내 인식이 확산이 덜 된 가운데 남성이 육아휴직을 하면 일 안하고 집에서 육아하면서 임금을 3개월동안 다 받는다는 아니꼬운 시선이 있을 거라 예상된다. 남녀 육아 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해서, 해마다 심해지는 저출생 해결을 위해서 스웨덴처럼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가 하나의 저출산, 육아고충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성평등 육아휴직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을 거란, 남성도 육아에 당연히 참여해야한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 하나만으로 성평등, 워라밸을 실현해 저출산을 해결하긴 어렵다. 아이를 기르는 시간이 적어도 20년은 될 텐데 이러한 육아휴직제도는 아이 낳고 2년 정도만 보장받을 수 있다. 더 현실적으로 저출산을 해결하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대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워라밸’과 ‘성평등’을 이뤄 ‘아이 키우며 부모의 여가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되려면 정부의 과감한 정책과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각주

1.인용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781763&memberNo=34920570
2.참고http://www.worklife.kr/website/index/m5/bonus2.asp

 

 

이 기사 친구들에게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