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인터넷신문

아동학대...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지난 6월 한 아이는 협소한 여행 가방 속에 7시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갇혀 있었고 결국 아이는 숨졌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한달 전 이미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왔지만 아이는 가정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유는 아이가 부모와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조치가 취해진 이유는 바로 ‘아동복지법’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피해 아동이 분리 되더라도 최대한 빨리 원래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는 ‘원가정 보호원칙’이다.

 하지만 이 정책은 아동학대를 받던 아이가 영원히 그 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아동학대가 다시 발생할 확률은 커지게 된다. ‘원가정 보호원칙’은 일반 가정이었을 때에는 훌륭한 조치이지만 학대 피해가정은 안전하고 따뜻해야 할 집이 학대가 난무하는 곳이므로 올바른 조치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지난해 아동학대 사건 3만여 건 중 가해 부모와 분리 조치된 경우는 12%에 불과했으며 전체의 84%가 원래 학대받던 집에 남겨졌고 다시 학대를 당한 사례 가운데 70%는 다시 학대를 당했던 집에 남겨졌을 때 발생했다.

 이러한 조치에 따른 아동 학대의 피해가 심각해지자, 청와대에서는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을 선제적으로 분리해 보호할 수 있도록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2번 이상 아동학대 신고되고, 아동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아동을 분리하여 아이들이 아동학대의 굴레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더 이상 입지 않도록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법 제도와 더불어 학대에서 벗어난 아이들이 조금 더 편하고 아늑한 환경에서 지내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따뜻하게 상담해 줄 수 있는 전문가 육성과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더욱더 확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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