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빈의 생활 칼럼] 전동 킥보드의 위험

개인형 이동장치

학교가 원격에서 등교로 바뀌면서 등교하는 길에 신기한 것을 보게 되었다. 바로 줄줄이 서 있는 하얀색 전동 킥보드이다. 가는 곳마다 이 전동 킥보드가 서 있어서 놀랐고 친구 말로는 한 시간에 천 원 정도로 대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처음에는 흥미로웠고 가끔 이 킥보드를 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보았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가 많아지자 그에 따른 사고들도 늘고 있다. 뉴스에서도 전동킥보드의 사고들이 나오고 있다. 학교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전기 킥보드) 안전 대책에 관해 알림이가 오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 전동킥보드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전동 킥보드의 위험성

우선 전동 킥보드는 브레이크를 잡으면 멈추는 구조인데 무게중심이 너무 위쪽으로 몰려 있어서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았을 때 넘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또 자전거 도로에서 타면 불법 주행이 되기 때문에(12월 10일부터는 허용) 찻길 또는 갓길로 주행하게 돼서 자동차와 충돌할 수 있다. 또 학교 주변의 전동킥보드를 예로 들자면 위의 사진처럼 거의 방치되어 있는 듯 해서 학생들이 타게 되면 위험해질수있다. 또 전기 킥보드를 타고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거나 천천히 가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가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전기 킥보드의 안전대책

전자 킥보드는 현재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하다(12월 10일부터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 가능) 또 거의 대부분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지만 넘어졌을 때 머리가 주요 부상 부위이므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야간운행을 할 때는 전방등, 후방등을 켜고, 반사 용품을 부착해야 한다. 13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전동킥보드를 탈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전동 킥보드는 두 사람 이상이 탈 수 없는데 거리에서는 두 명이 타고 다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지난 24일 인천에서 무면혀로 전동 킥보드를 타던 남녀 고등학생이 교차로에서 택시와 충돌해 1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1 그러니 전동킥보드는 두 명 이상이 타지 않고 헬멧 등의 안전장비를 꼭 착용하도록 하자.

 

전기 킥보드의 위험성과 안전 대책을 알아보았다. 전동킥보드는 고라니처럼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다고 해서 킥라니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요즘 전기 킥보드가 어딜 가도 몇 대씩은 서 있는 것 같은데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사용하지 말고 킥보드를 타야 한다면 헬멧 등의 안전장비를 꼭 착용하고 주변을 잘 살펴야 한다. 여러 사고들이 발생하는 가운데도 12월 10일부터는 아이들도 가능하다고 한다. 그래도 언제나 조심하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참고 및 인용자료 출처

1.참고: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1029010738361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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