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택우의 사회문제 칼럼] 정당방위의 인정범위 늘려야하지 않을까?

정당방위 - 방위행위

 

형법 제21조 제1항에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서 정당방위란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는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지키기 위함이었는지, 방위의사가 있었는지,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정당방위에 관한 법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판결이 난다. 또한 정당방위는 당시 상황과 방위의 목적 등 따져야할 요건이 많아 많은 행동들이 정당방위로 인정받는데에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을 저지하다 남편을 뇌사 상태에 빠뜨린 아내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평소 폭력을 휘두르던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와 아내의 머리채를 잡았는데 이에 아내가 손을 뿌리치고 발로 남편의 배를 걷어차 남편이 넘어져 병원에 가고 그 후 병원침상에서도 떨어지는 등 머리에 몇 번의 충격을 받다가 결국 남편이 뇌사상태에 빠지는 사건이다. 이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아내의 행위가 단순히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발차기가 아니라 과잉방위로써의 발차기라고 판단하여 상당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결국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난 사례이다.

 

이 사례는 정당방위로 인정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판결이었다. 아내는 평소에도 폭행을 당해왔다. 그런 상황에서 술에 취해있는 남편이 머리채를 잡아서 아내가 손을 뿌리친 그 후 남편의 반응은 더 폭력적이었을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에 발로 차는 행위도 결국 아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정당방위는 상대방의 법익을 침해했을 때에도 그 행위가 법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판단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당방위가 폭 넓게 인정되는 경우 이로 인해 정당방위에 의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나는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기준이 조금 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범죄에서 약자가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방위행위를 한다면 그것이 강자가 약자를 공격하려는 행위보다 과연 그 공격의 고의성이 더 클까?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 하지만,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정당방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기사 친구들에게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