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은 인문/사회 칼럼 6] 사랑일까요?

모두들 사랑 한번쯤은 해봤을 것이다. 사랑이란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을 말한다. 하지만 현재 사회에선 사랑이 아닌 집착이 폭력으로 변질되는 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상황이다. 어떤 것이 사랑이고 폭력인지 구분하기 어렵게 만든다.

 

데이트 폭력이란 미혼의 연인 사이에서 한쪽이 가하는 폭력이나 위협을 말한다. 폭력적인 행위를 암시하면서 정신적인 압박을 가하여 권력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나 언어폭력 등 비물리적인 행위도 포함된다. 연인이라는 친밀한 관계의 특징상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재범률 또한 약 76%로 높은 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트폭력으로 입건된 피의자는 1303명이었다. 3년 전보다 2배가량 늘어난 수치라고 한다. 또한 올 초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 10명 중 9명이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매년 평균 7355건 발생한다. 이쯤 되면 진정한 사랑이 존재할까? 라는 의문이 든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데이트폭력인데 반면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2016년 인천에서 한 20대 남성이 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애인을 흉기로 찌르고 자신도 찔러 여자친구가 날 찔렀다며 허위신고를 하기도 했는데 법원은 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였다

 

또한 지난달 18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지난해 610일 서울 은평구 한 모텔에서 연인을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상해 및 폭행)로 기소된 김모(33)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처럼 가해자들은 신고를 해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그치거나 바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다. 모든 폭행 사건의 신고자들은 보복 범죄에 두려움을 떠는데 특히 데이트폭력의 피해자들은 보복에 대한 공포가 엄청날 것이다.

 

심각해지고 있는 데이트폭력으로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1990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최초로 스토킹금지법이 만들어졌고, 1994년엔 연방법으로 여성폭력방지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영국은 2014년 클레어 법 시행으로 데이트 상대의 폭력 전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가해자가 대부분 전과자라는 사실에 근거해 폭력 성향을 미리 알려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처럼 우리나라 또한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을 깨닫고 처벌 정책의 강화, 관련 법안의 제정 등을 빠른 시일 안에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데이트폭력의 핵심은 상대의 자율성 및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남성들의 욕망이 사랑의 권력으로 작동하는 계기가 된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여자들은 이러한 권력에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는 데이트폭력은 다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어느 순간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에 남자를 만날 때는 신중하게 만나야 하며 데이트폭력 시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야 하며 사실 그 전에 낌새가 보인다면 정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정부의 대처 또한 중요하지만 자신보다 힘이 약한 여성을 얕보면서 자신의 권력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여성을 위하도록 해야 하는 남자들의 인식 개선과 여성들의 빠른 대처와 판단력, 애초부터 남자를 잘 선택하는 것도 데이트폭력을 방지하는 노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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