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가 아닌 요구로... 차량 스티커 문제 과연 다른나라는 어떻게 할까?


간혹가다가 자동차에 "아이가 타고 있어요"나 "초보운전 입니다" 등의 뒷차에게 양해를 구하는 메시지를 담은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을 볼 수 있다. 실제로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서 뒷차에게 자신이 언제나 급 정차 등의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알려주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아이 스티커의 경우에는 차가 사고가 났을 경우 아이를 먼저 구출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



하지만 요즘에는 조금 정도를 넘어선 메세지를 자주 볼 수 있다. "까칠한 자매가 타고 있어요, 미래 판검사가 타고 있어요." 나 "무서워요? 저는 두려워요." 등의 부탁이 아닌 요구로 넘어간 조금 과한 메세지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양해를 부탁하는 입장이 되려 요구를 하는 입장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양보를 해 주려고 하던 뒷차는 기분이 상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부착 방법도 잘못되었다. 원래 아이가 타고 있어요는 깨지기 쉬운 유리가 아닌 차 몸통에 부착하여 사고시 구급대원이 발견하여 사전에 발견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요즘에는 유리에 붙이고 있어 차주의 위치 변경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다른나라에서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을까? 먼저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이러한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초보운전으로 불리는 운전 경력 1년 미만은 새싹 스티커(와카바 스티커)를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는 단풍 스티커(모미지 스티커)를 기본적으로 붙이고 주행해야만 한다. 또한 붙이는 위치가 자유로운 우리나라과 달리 운전자에게 잘 보이는 차량의 왼편 아래에 부착하여야 한다는 규칙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영국의 경우에는 연습 주행 중인 차량에 견습생의 의미를 가진 'LEARNER"의 L 모양의 스티커를, 1년 미만의 운전 경력 소유자는 P 모양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며 러시아의 경우에는 운전 취득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운전자에게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가 적힌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한다.



그럼 우리나라도 타국처럼 이러한 법령이 시행되지 않은 것일까? 정답은 아니다. 우리나라도 1995년부터 1999년 까지 시행되었는데 운전면허 취득 후 6개월 이상 지나지 않은 운전자에게 필히 부착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와 장롱 면허 운전자도 동일한 규칙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인하여 시행 4~5년 만에 폐지 되었다.



그럼 우리는 초보운전, 차내 아이 여부 스티커를 어떻게 시행하여야 할까? 먼저 법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지금 처럼 스티커의 문구와 위치로 인한 분쟁과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다른나라처럼 법규화를 통하여 무작정 반대하지 않고 통일된 스티거 체계 시행이 필요할 것이다. 

이 기사 친구들에게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