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 보증금 제도, 모두 알고 계십니까?


병을 만들기 위해서는 석회석과 규사가 필요하고, 이러한 석회석과 규사를 얻기 위해서는 자연훼손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빈병을 재사용한다면 야생 동,식물의 서식처를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소나무 3,300만 그루가 온실효과를 흡수하는 효과와 국민 15,000명이 연간 사용하는 전기량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를 보다 똑똑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 바로 '빈병 보증금 제도'이다.


보증금은 올해 7월부터 제품에 의무적으로 표시되며, 반환시기와 상관없이 제품에 표시된 금액을 돌려받는다. 190ml 미만은 20원, 190ml 이상~400ml 미만인 소주, 맥주, 콜라, 사이다등은 40원, 400ml 이상~1,000ml 미만 중,대형 맥주등은 50원, 1,000ml 이상 대형주스류등은 100원 이상~300원이하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환불가능한 유형으로는 병뚜껑과 라벨에 보증금 환불문구가 있는 소주, 맥주, 청량음료 등 재사용병인 경우 환불 가능하다. 그러나 유리분리 배출표시가 있는 드링크 병이나 소형주스등의 재활용병은 환불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보증금은 2017년 1월부터 소주는 40원에서 100월으로, 맥주는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된다. 빈용기 보증금이 인상되면 소주병 평균 제조비용 68원에서 59원으로 병당 9원씩 추가 절감될 수 있다. 빈병을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5가지 생활수칙을 지켜야한다. 


1. 내용물을 비운다. 2. 이물질을 넣지 않는다. 3. 깨뜨리지 않는다. 4. 색상별로 분류한다. 5. 병뚜껑과 같이 버린다.


또한 소비자가 빈병 반환을 편리하게 하기위하여 수도권 대형마트에 빈병 무인회수기를 설치하였다.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등 수도권 13곳 24대 시범설치와 운영중이다. 올해중 100대 추가할 계획이라고 한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알아 볼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빈병을 가지고 나가 보증금으로 되돌려받자. 조그마한 실천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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