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연우의 시사 칼럼] 차별을 차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사회에는 악의를 가지고 타인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사람보다 평등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그럼에도 사회에서는 지속해서 불평등이 굳어진다. 그 이유를 책 ‘선량한 차별주의자’에서는 우리가 기울어져 있는 땅 위에 서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처음부터 다른 높이에 서 있던 사람들은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를 한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 기울어진 곳에서 한 발자국 벗어나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발의된 법안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이 글을 통해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 법안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이유를 말해보고자 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말 그대로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 성별, 언어, 출신 국가,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 불가결한 영역인 고용, 재화, 교육, 서비스의 4가지 영역에서 이러한 것을 이유로 차별을 받는다면 그것은 위법한 행위라는 내용이다.2 이 법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간접 차별에 대한 조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간접 조항이란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에 따라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이 또한 차별로 본다는 것이다. 또한, 차별의 입증 책임이 차별을 당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한 사람에게 있다.3차별은 동등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차별을 하는 쪽이 훨씬 더 많은 권한과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법률로서 제정이 된다면 지금까지 명확하게 차별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던 많은 행동에 명확하게 이것은 차별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된다.4현재 법안에는 개별적 차별금지 조항이 제정되어있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냐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성적 지향이나 외국인의 권리 등 상대적으로 예민하다고 여겨지는 주제들은 다루어져 있지 않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법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가지며 평등권을 보장한다는 상징성을 가진다. 완전히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논의를 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사회의 차별과 혐오가 만연하는 현실을 정확히 드러내고 그 경험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이 법안은 의미가 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착각이고 신화일 뿐이다’5라는 말처럼 누군가를 모든 편견과 가치 판단을 제외하고 평등하게 대우한다는 것은 개인의 무의식까지 훑어본 후에야 겨우 가능할 것 같다. 누구나 선량한 차별주의자이다. 하지만 나를 둘러싼 세상을 끊임없이 예민하게 바라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평등을 찾아가는 과정을 겪는 사람과 변화하지 않으려는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1. 참고 : 선량한 차별주의자( 김지혜 / 창비 ) pg. 38

2. 참고 : 국민참여입법센터-차별금지법안 https://www.lawmaking.go.kr/mob/nsmLmSts/out/2101116/detailR

3. 참고 : 국민참여입법센터-차별금지법안 https://www.lawmaking.go.kr/mob/nsmLmSts/out/2101116/detailR

4. 참고 : 차별금지법 생기면… 정말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까? / BBC Korea / 2020.07.01 https://www.bbc.com/korean/features-53245361

5. 인용 : 선량한 차별주의자( 김지혜 / 창비 ) pg. 108

 

 

이 기사 친구들에게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