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서의 미국 정치 칼럼2] 미국의 탄핵 제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 그러나 한 번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미국 정치에서 탄핵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일까?

지난 1월 13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당하였다. 미국 의회 폭동을 선동했다는 이유이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의 탄핵 사례와는 다르게 한 번도 직위를 잃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모든 것이 미국의 탄핵 제도에 숨어 있다.

 

 

미국의 헌법에 따르면 '미국의 대통령, 부통령, 그리고 모든 공무원은 반역죄, 뇌물 수수, 또는 높은 범죄나 경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탄핵과 유죄 선고를 통해 자신의 직위를 잃을 수 있다'라고 한다. 반역죄는 미국의 적들을 돕는 행동을 하는 것, 뇌물 수수는 돈이나 선물을 받고 특정 인물 또는 집단에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높은 범죄 또는 경범죄의 기준은 꽤 모호하지만, 해당 공무원이 나라에 심한 타격을 입혔을 때 이 기준에 해당한다.

 

탄핵 절차는 미국의 하원에서부터 시작한다. 하원의 어떤 의원이든 탄핵안을 제출할 수 있다. 그 이후, 하원 법사위원회의 과반수가 탄핵안에 찬성하면 모든 하원 의원들이 탄핵안에 대해 투표를 한다. 과반수가 탄핵안에 찬성한다면 당사자는 공식적으로 탄핵당한 것이다. 이때 당사자는 바로 자신의 직위를 잃지는 않는다.

 

하원에서 공무원이 탄핵당하였다면 그다음은 상원에서 재판이 열린다. 하원이 탄핵안을 제출하면 그다음 날 오후 1시부터 상원은 재판을 열어야 한다. 만약 67%의 상원 의원들이 유죄 선고를 한다면 탄핵당한 당사자는 직위를 잃게 된다. 지금까지는 어떤 탄핵당한 대통령도 직위를 잃은 적이 없는데, 이는 상원의 과반수를 그들이 속한 당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 과연 바이든 정권 아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재판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내용은 미국의 헌법학자들과 법학자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헌법에 이에 대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재판을 열 수 없다고 하지만, 법학자들은 재판이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직 상원 재판이 열릴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다.

 

미국에서 탄핵은 정치적인 과정으로, 한국과는 달리 형사적인 과정을 바로 거치지 않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연설로 미국 의회 폭동을 선동하였으므로 바이든 정권으로 정권 교체가 되었지만, 상원 재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미국 정치계에서 사후의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현명한 판단으로 곧 정했으면 한다.

 

 

*사진 출처 FEM Newsmagazine

*참고 영상: Vox- How to impeach a president (https://www.youtube.com/watch?v=JRtJXnsUYBc), CNN- Your impeachment (x2!) questions, answered (https://www.youtube.com/watch?v=vBGVrNXu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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