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만 가는 청소년 범죄, 원만하게 해결할 수는 없을까?

가정법원 및 소년법과 마주하다

사람과 사람 간에는 수많은 분쟁이 존재한다. 또한, 이로 인해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갈등을 일으킨다. 말 그대로 저울 관계다이는 70세 이상의 노인에게도, 19세 미만인 아동, 청소년들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그 누구에게도 예외는 없다.

 

법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것은 호적 등록, 사실혼을 법률혼으로 바꿔야 인정되는 상속권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으며, 국민건강 증진법을 통한 금연구역 조성, 19세 이상 나이가 되면 보장되는 참정권 등을 통해서도 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 수 있다.

 

여기서 한 번 생각해보자. 70세 이상의 노인들은 형법에서 규정한 만 19세를 넘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처벌할 수 있지만, 청소년들은 어떨까


청소년들은 아직 성장하는 시기에 있고, 각종 수행평가와 내신, 대입준비 등 때문에 혼란스러워한다. (그 외에도 이성 교제, 부모님과의 관계 등의 원인이 존재한다) 그런 청소년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어른들과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만 하는 걸까


필자는 청소년들이 잘못한 것은 확실하게 처벌받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른들이랑 똑같이 처벌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19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책임 능력이 존재하는 반면, 청소년(19세 미만)에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형법 제45조에 따라 벌금은 50,000원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청소년들이 직접 돈을 벌 능력이 되지 않고, 설령 아르바이트를 통해 벌 수 있는 최저임금이 6,030원이란 점을 고려한다면, 청소년들과 어른들과 똑같이 처벌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 모든 점을 고려한다면, 아동,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동, 청소년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청소년들의 가출팸이 그 예다.


가출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가출팸은 대부분이 청소년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또한 용인 캣맘 사건이라 하여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사실도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범행에 무방비한 상태로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 상황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는 법은 정녕 없는 것일까?

 

다행히 그렇지 않다. 10세 이상~19세 미만의 소년(여기서부터는 청소년과 아동을 합쳐서 소년이라 칭하겠다.)을 대상으로 한 법이 있는데, 이를 소년법이라고 부른다. 지금부터는 소년법과 이를 통해 어떻게 처벌이 이루어지는가?’아동, 청소년들은 어떻게 재판 및 수사 과정에서 보호되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소년법은 19587월에 법률 제489호로 제정·공포되었다. 그 이후에는 이를 통해 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특별한 보호 처분을 해왔다.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해 준 민주적인 법이 아닐 수 없다. 그럼 지금부터는 소년법과 이를 통해서 소년들이 어떻게 보호되는지 또 어떻게 처벌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자.

 

소년법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소년법 제2(소년 및 보호자)’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년"19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먼저, 소년법은 만 10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또한,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형법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 소년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 형법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범죄소년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일정한 성향이 있어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우범 소년이라고 하는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 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지만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또한,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으므로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위의 두 부류의 소년들이 소년 보호 사건의 대상이 된다.

 

이제부터는 소년 사건의 형사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잡으면, 경찰은 2가지 선택을 한다. 하나는 소년을 검사에게 보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훈방 조치를 하는 것이다.

 

검사는 소년부 송치, 기소 유예, 공소 제기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에 앞서 소년원장, 보호 관찰소장 등에게 피해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화해를 권고하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보호자, 변호사 등의 사람들이 개입할 수 있다또한, 일정한 기간 준수 사항을 이행하고 선도 위원의 선도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범죄 소년에게 기소 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


검사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형사 법원이나 가정 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보내는데, 소년부(가정 법원)에서는 형벌 대신 감호 위탁, 수강 명령, 사회봉사 명령, 보호 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내린다. 보호처분의 종류는 제1~10호로 나뉘어 있다. 


소년법 제321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 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반면, 죄를 범한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자(소위 "범죄소년")에게는 3가지 길이 있다. 검사의 재량에 따라 1. 보호처분을 받도록 소년부에 송치하는 결정(촉법소년과 같이 처리됩니다.) 2.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3.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다.


만약 일반 형사처분을 받는다고 해도, 소년에게는 어느 정도의 혜택이 주어진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먼저 "죄를 저지를 당시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처단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일 때는 15년형으로 처벌받는다. 또한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이면, 부정기형(장기는 10년 이하, 단기는 5년 이하- 즉, "3년 이상 7년 이하" 같은 방식으로)으로 선고한다. 그리고 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을 감경할 수 있으므로, "1년 6개월 이하 3년 6개월 이하"와 같이 선고될 수도 있다.


또한 유죄판결을 받으면 교도소 내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소년들끼리 생활하게 된다. 이를 소년원이라고 한다. 그러다가 무기형은 5년 이상, 15년 유기형은 3년 이상, 부정기형은 단기의 1/3이 지나면, 가석방할 수도 있다.



* 소년분류심사원이란?

 

소년분류심사원은 가정법원 판사의 가위탁결정에 의해 소년을 수용하여 수용된 소년의 심리검사 및 환경조사 등을 실시해 소년에 관한 감별의견서를 작성, 가정법원 소년부에 보내주는 업무를 수행한다.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 기간은 한 달을 초과하지 못하나, 1회에 한하여 위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결국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 기간은 길어봤자 2개월을 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다. 


소년의 수용장소 변경은 소년의 선도나 교화에 적합한 곳이 어디인가를 소년부 판사가 결정한다. 보석과는 제도의 목적이 다른 셈이다. 송치돼 분류 심사원에 들어있는 소년에 대한 재판은 송치 일자를 기준으로 30일 전후하여 기일이 정해지고, 대개 첫 기일에 결정을 고지해 사건은 종결된다고 한다. 이러한 결정은 소년부 당직 판사가 판사실에서 소년을 직접 신문하여 결정하는데, 촉법소년을 경찰에서 수용할 수는 없으나,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다른 보호조치를 할 수는 있다.

지금까지 소년들이 어떻게 처벌을 받고, 보호를 받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기사를 읽고, 청소년들이 범죄와의 거리를 두었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바람이다.

 

이 기사 친구들에게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