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윤의 사회 칼럼] 종이를 피는 것

 

 

2017년 끔찍한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CCTV확인 결과, A양이 B,C양에게 끌려가 정말 잔인한 폭행을 당한 것이다. 피해자는 온몸이 피투성이였다. 놀랍게도 이 사건의 가해자는 청소년 이였다.1  이 사건 이후 소년법 폐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소년법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렸음에도 겨우 2년간 소년원에 송치되는 처벌이 가장 높은 처벌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 이외에도 청소년들이 무자비한 범죄를 일으키는 것이 언론에 전해진다. 

 

소년법은 청소년들의 범죄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의 책임으로 여긴다. 미성숙한 청소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할 사회가 청소년을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청소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처벌보다는 교육과 교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우범 청소년의 문제를 개인의 잘못이 아닌 사회의 잘못으로 돌려 보호해주는 것은 옳지 않다. 교육을 한다 할지라도 한번 저지른 일은 되돌릴 수 없고 이미 한사람 혹은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았기 때문이다. 물론 교육도 필요하지만 소년법을 개정해 죄에 마땅한 처벌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10대는 미성숙해 범죄를 우발적으로 저지른다. 따라서 처벌보다는 교육을 통해 바른길로 인도해 주어야 한다. 소년법이 주장하는 바이다. 하지만 이제는 청소년들의 범죄가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이다. 고등학교를 자퇴한 김양(2000년생, 사건 당시 만 16세) 양이 공원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교 2학년 B양에게 접근해 휴대전화를 빌려주겠다며 집으로 유괴했다. B양을 전선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식칼로 신체를 훼손하였으며 토막 내었다.2  이 사건에서 김 양이 아파트 내 CCTV의 위치를 파악하고 사각지대를 통해 아이를 유괴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닌 며칠간 구상해온 계획적 살인이기 때문이다. 우발적으로만 범죄를 저지르기보다는 계획적으로 또 교묘하게 범죄를 행하는 청소년이 많아지고 있다. 더 이상 우범 청소년이 미성숙함으로 인해, 한순간의 판단 착오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호할 수는 없다.

 

가해자가 죄에 응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 풀려난다면 피해자의 삶은 변화한다. 죄를 지은 가해자에게만 치중해 정작 피해자의 상처에는 무심해진다. 자신을 폭행한 가해자가 쉽게 풀려난다는 사실에 몇 번이나 좌절하고 세상에 대한 원망이 쌓일 수 있다. 폭행을 당하던 중 가해자로부터 들은 보복 협박이 두려워 하루하루를 두려움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다. 한번 구긴 종이는 완전히 펴지지 않는다. 그 종이를 조금이나마 펴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법이다. 하지만 법은 가해자의 인권에만 치중한 나머지 피해자의 마음을 한 번 더 구긴다. 피해자의 조금이나마 마음이 펴질 수 있도록 소년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참고 및 인용자료 출처

1.참고 https://www.ytn.co.kr/_ln/0115_201709051142113440
2.참고-https://ko.wikipedia.org/wiki/인천_초등학생_살해_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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