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원의 시사 칼럼] 말 못 하고 힘 약한 동물이라 당했다.

우리가 동물 학대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오늘날, 우리 사회는 반려동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로서 인권을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행복권과 생존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동물권을 같이 추구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5월 7일 유명 유튜버 '갑수목장'이 동물 학대에 대한 논란에 섰다.

 

'갑수목장'은 한 수의대생이 유기묘들을 구조하고 이들을 돌봐주며, 구독자는 약 50만 명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다. 그것도 잠시, 지난 7일에 유튜브에는 '갑수목장폭로합니다'라는 이름의 채널에서 한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을 요약한 내용은 그가 키우던 유기묘들이 사실 애완견 가게에서 구입한 고양이들이고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해 그들을 굶기는 등의 학대 행위를 했으며, 여성을 성 상품화하는 대화가 오고 가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 '갑수목장폭로합니다' 채널의 주인은 '갑수목장'의 같은 학교 수의대생들로, 미래 피해자들과 피해동물들을 위해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이 폭로 영상을 올렸다고 한다. 이에 맞서 '갑수목장'은 8일 오전에 라이브 방송에서 학대에 대한 사실을 부인했지만, 영상은 곧 비공개로 돌려졌다. (참고: https://youtu.be/mPfmd7eh1_s)  필자는 이 사건을 중심으로 동물 학대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인권도 유린당하는 마당에 우리가 동물 학대도 신경 써야 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감정적인 요소를 배제하더라도 우리는 동물 학대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우선 동물 학대가 사람에 대한 폭력성으로 드러나는 것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를 예로 들 수 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업스테이트 대학 클리프턴 P. 플린 교수의 과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반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고, 폭력 범죄 수형자 중에 어린 시절 동물들을 죽이거나 학대를 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비폭력범죄 수형자보다 많았다고 한다. (인용: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1061421736136?did=NA&dtype=&dtypecode)

 

이외에도 충남대학교 주현경 교수의 논문 '형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동물 학대'에 따르면, 법적으로 학대행위로부터 보호하려는 대상인 동물은 이미 인간과 교감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며, 쾌고감수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과 유사하기 때문에 동물에게 인간과 동일한 정도의 기본권 주체성을 보장할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인간과 함께 살아감에 있어서 최소한의 고통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법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인용: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250182)<

 

요약하자면, 동물 학대는 사람에 대한 폭력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동물은 인간과 특정 부분이 유사하기에 그들을 지켜주어야 한다. 즉,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그리고 이웃인 동물을 위해 동물을 법적으로 지켜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데?'

동물 학대에 관한 처벌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 동물 학대법의 경우 과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지난 2019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두 배 강화되었다. 올해 2020년 종합계획에서는 징역 기간이 작년보다 1년 더 많은 3년 이하의 징역, 벌금 규모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였다. 그리고 학대에 대한 범위를 넓히고 정도를 나누어 처벌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또한, 동물을 유기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벌금으로 상향시켜 수사 기관이 개입할 수 있게 됐다. (참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6&aid=0001623881)

 

아직까지는 외국에 비하면 미약한 처벌이지만, 이렇게 점점 처벌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면서, 필자는 동물권에 대한 국가의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느꼈다. 향후 머지않은 미래에는 보다 강력한 처벌로 개선되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갑수목장' 같은 경우(학대가 사실로 밝혀졌을 때),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영상에 나온 고양이들이 상해나 사망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학대에 관한 실질적인 처벌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참고: https://youtu.be/XrxFNMfYBvI국가는 이러한 처벌 규정이 보완되어야 할 것을 깨닫고 고쳐야 할 것이다.  

 

만약, '갑수목장'의 논란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민들의 질타는 물론 사기, 횡령 부분에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지난 5월 7일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은 동물보호법 위반, 유기묘 후원금 횡령, 사기 등을 이유로 '갑수목장'을 고발했다고 전해진다. (참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999191) 이 사건이 매우 많은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었기에, 본보기로 처벌을 해야 또 다른 가해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또 다른 피해동물들을 위해 모두가 주목해서 바라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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