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신영의 시사칼럼] 사이버 성폭력, 솜방망이 처벌?

 

 

최근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사람들은 끔찍한 범죄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수사와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촉구되고 있다. 사이버 성폭력이란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문자나 영상을 이용하여 성적 메시지, 성 문제 관련 신상 정보 게시 등으로 불쾌감과 위협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한국의 처벌이 약하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은 왜일까?

 

‘다크웹 사건’을 통해 한국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 조정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 다크웹은 인터넷을 사용하지만, 접속을 위해서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 웹을 말한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접속자나 서버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이버상에서 범죄에 활용된다. 한국, 미국, 영국 등 32개국 수사기관이 아동음란물 다크웹 사이트를 수사해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들을 검거했다. 법원은 다크웹 운영자 손정우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5만 건의 아동 성착취물을 유통한 죄에 비해 처벌은 너무나도 가볍다는 생각이 든다. (참고: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0093808)

 

다른 나라들은 어떤 처벌을 내렸을까? 미국은 다크웹에서 아동 성 착취 영상을 다운을 받고 소지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5년의 징역형과 보호관찰 처분을 선고하였다. 영국에서는 영상 고유의 혐의로 22년 형을 선고하였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국내 아동 음란물 범죄자의 71%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2017년 국내 불법 촬영 및 유통을 포함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중 64.2%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참고: http://www.kookje.co.kr/mobile/view.asp?gbn=v&code=0300&key=20191022.99099009881)

 

 

 

다크웹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나이가 어리다.’,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최근 결혼을 해서 부양가족이 생겼다.’라는 이유로 최종심에서 형량을 줄여주거나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우리나라의 판결은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아동 성 착취물을 공유, 시청한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의 사정을 일일이 고려해주는 것은 과한 친절이라고 생각한다. 누군가의 동조로 인해 피해자들은 차마 말로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을 겪어야 했다. 이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대다수의 피고인이 기소유예, 집행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더한 상처를 주는 것이다.

 

법은 우리 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규범이다. 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범죄자에게 적당한 형벌을 부과하여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처분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법을 오히려 가해자들의 사정을 고려함으로써 판결을 내리는 것은 잘못됐다. 만약, 계속해서 사이버 성폭력 범죄에 대해 가벼운 처벌을 내린다면 범죄는 계속 증가하여 우리 사회는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가해자보다 오히려 피해자들이 움츠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성폭력 범죄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개개인이 성폭력 범죄의 가벼운 형량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적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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