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기의 맛있는 IT 칼럼] #6 청소년의 개인정보, 더이상 개인정보가 아니다

고민글부터 얼굴이 나오는 영상까지, 청소년의 개인정보가 위협받고 있다.

 

 

◆ 하마터면 고민이 월 500에 떠돌아다닐 뻔했다.

 

나쁜기억지우개에 고민을 적어보세요.

물론 다른 사람은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24시간이 지나면 피드에서 사라져요.

 

나쁜기억지우개 서비스의 홍보문구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본 서비스는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고민을 나누고 위로하는 과정을 통해 고민을 떨쳐버리기 위해 출시된 서비스이다. 일부 성인들도 사용하였겠으나, 대부분의 사용자는 사회생활이 서툴거나, 학업 스트레스가 많은 학생들이었다.

 

아직 성인과 다르게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들이기에 서비스에 업로드된 고민들은 익명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고민을 떨쳐버리기는 커녕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내용이 많았다. 그렇기에 고민 내용에 대한 보호는 서비스업체의 무척이나 중요한 의무이다.

 

그러나 서비스업체는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데이터 스토어라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하여 청소년의 고민 정보에 대해 판매하고 있었다.

 

 

고민 데이터에는 출생 년도, 성별, 위치(위도, 경도), 고민 글 내용 및 작성 날짜가 포함되어 있었다. 업로드한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개인정보는 일부였으나, 위치 데이터가 자세하여 동 단위를 넘어서, 아파트 위치까지 알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업로드한 사용자를 특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고민이 보호된다라는 홍보문구와 다르게 삭제되지 않은 채, 서비스 업체에 업로드되어 있었고 판매까지 진행되었다는 점은 사용 청소년이 분노를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었다.

 

 

◆ 청소년 개인정보 문제는 비단 나쁜기억지우개 만의 문제가 아니다.

 

청소년 개인정보 관련 문제는 나쁜기억지우개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에서도 발생하였다.

요즘 초중등생 사이에서 유행하는 일명 숏 비디오 SNS 중 하나인 콰이가 그 주인공이다. 유튜브를 사용하는 독자라면 아마 영상 초입에 나오는 광고 중에서 유행하는 음악과 함께 사람이 춤추는 광고를 본 적 있었을 것이다. 이 광고는 한때 최악의 광고로 손꼽히기도 하였다. 질 떨어지는 음악 및 영상과 더불어 너무 자주 나온다는 점에서였다.

 

하지만 그 외에도 문제점이 있었다. 바로 광고에 나오는 영상이 본인이 광고에 나오는 줄 모르는, 일반 사용자의 영상이었다는 점이었다. 유행에 따라 설치하여, 본인만의 영상을 만들어 업로드한 많은 청소년들은 본인의 영상이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되는지 모른 채, 있다가 나중에 본인이 직접 시청하거나 지인 등이 알려주어 그제야 항의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하였다.

 

즉 청소년이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채로 상업적인 목적에 이용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 개인정보 유출 외에도 성범죄·납치범죄 등에 취약한 청소년의 얼굴이 공개되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 청소년 개인정보 유출의 가장 큰 원인은 청소년이 알기 어려운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청소년이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잘 모르고, 서비스에 가입할 때 무슨 개인정보가 수집되는지 알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앞에서 말한 나쁜기억지우개의 경우에는 해명 영상에서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별도 DB에 옮겨져 처리된다고 표시했기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콰이의 경우에도 약관에 '사용자가 업로드한 영상은 당사의 홍보영상에 사전 안내 없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라는 부분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었다.

 

사실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표시가 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서비스를 처음 가입할 때 항상 동의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방침을 잘 보지 않았지만 법적으로는 사용자가 모두 읽어 보았고, 이해하였으며, 동의하였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성인도 제대로 읽지 않고, 읽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약관과 방침을 과연 청소년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을까? 아마 대부분 불가능할 것이다. 심지어 콰이의 경우에는 영문 버전만 제공되고 있었다. 사실상 청소년들에게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인 것이다.

 

 

 

◆ 청소년이 알기 쉬운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제공해야

 

이용자는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이해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사항은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특히 사회적으로 약자인 청소년에게는 더더욱 그렇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약관과 방침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있으나 마나 한 존재였다. 그렇기에 앞으로는 모든 서비스는 아니다 하더라도 청소년이 많이 사용하는 SNS나 학업 관련 서비스의 경우에는 알기 쉬운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네이버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인포그래픽으로도 제공하여, 사용자가 보다 쉽게 본인으로부터 가져가는 개인정보의 종류와 추후 처리 방안에 대해 전달한다. 반드시 네이버처럼 그림 등을 활용해 알려줄 필요는 없으나, 법률 용어 등을 제거하고 청소년이 이해하기에 적합한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공한다면 청소년들이 보다 더 쉽게 본인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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