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만에 돌아온 '판결의 날'

5/19(목),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시작

대법원은 법원 중에서도 가장 큰 법원이다. 그만큼 대법원은 중요하거나, 혹은 재판을 했던 쌍방 중 한 명이 상고를 요청한 사건들을 맡아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 대부분 사건은 1(지방법원)2(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합의부 재판)에서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일단락되는 것이다.


그러한 대법원에 새로운 사건이 하나 들어왔다. 바로 공개변론 재판이다. 대법원은 "오는 5.19.()'의료법 위반 상고사건'에 대하여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중계방송을 할 것이다."고 의견을 밝혔다.


법원에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사건이 열리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그 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당사자가 상고를 주장하는 이유가 법적 논쟁이 되지 않거나 상고하는 이유를 법률이 정한 일정한 사유와 함께 참작했을 때, 적절하지 않으면 상고를 전부 기각하고, 고등 혹은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내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상고 기각 후, 판결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점도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자주 열리지 않는 이유 중 하나다. (, 형사소송의 상고사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다음에서 해당하는 항목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다음 중 어느 것이었을까?


1. 명령,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작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대법관 4명당 1, 3부가 있다) 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이번 사건의 경우에서는 4번이 주요 이유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의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의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내에서도 소수 의견이 존재했고, 이 때문에 전원합의체 판결을 열게 된 것이다.


자고로, 전원합의체의 특징상 대법관 전원 2/3의 출석과 출석 인원(최대 13) 과반 의석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공개변론재판의 특징상 일반인이 참관할 수 있다. 또한, 사건에 대해 (사회적 가치 판단과 직결된 주요 사건인 경우 해당) 사건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은 “A (보톡스 시술자)가 지난 2011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에서 환자 2명에게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한 주름치료를 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1, 2심에서는 보톡스 시술이 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치외과적 시술에 해당하지 않고 눈가, 미간 주름이 질병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A (보톡스 시술자)에게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유예했다


선고 유예는 형의 선고를 미뤄놓았다가 2년이 지나면 (무죄와 가까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여기서 피해자 2명은 상고하였고지금과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번 판결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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