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

9일 朴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첫 대규모 집회 전국곳곳에서 성공적 실시

지난 9일 국회의 朴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가운데 10일 서울 도심에서 7차 촛불집회가 열렸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 국민 행동'은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정권 끝장내는 날,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집회는 세월호 유가족이 행진의 선두로 나선 가운데 "탄핵을 인용하라", "새누리도 공범이다", "즉각 퇴진! 전원구속!" 등의 구호를 외치며 朴 대통령의 탄핵이 아닌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연합뉴스의 9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호제훈 부장판사)는 이날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 국민 행동'이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10일 집회와 행진은 청와대에서 100m 떨어진 효자 치안센터와 자하문로16길 21 앞에서 허용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에도 효자동 삼거리(청와대 분수대 부근) 지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규정한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집회와 행진을 허용하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경찰의 조건부 또는 전면 금지 통고에 대해 "지난 수차례의 집회와 행진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평화로운 집회와 행진을 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며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어 "이 집회와 행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소간의 교통 불편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헌법상 부여된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함에 따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이를 수인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이번 집회는 축제에 가까운 집회 분위기가 눈에 띄었다. 기존 분노에 가득 찬 시민들의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다. 이날 광화문광장에는 다양한 퍼포먼스 등을 스스로 준비하거나, 이색적인 복장을 하고 참여한 시민들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또 집회 현장에선 가수 이은미 씨가 무반주 애국가를 가창하며 뭉클한 장면을 연출하였고 자신의 6집 앨범에 실려있는 '애인 있어요'를 부를 때는 모두가 합창하며 장관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오후 7시 정각에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1분 불을 끄며 대국민의 뜻을 엄숙하게 표출하였다. 집회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위원장) 한상균을 석방하라는 의미에서 포털사이트에 동시다발적으로 '한상균 석방'을 검색하여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위에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다.



집회에 참여한 이지후(15ㆍ경기 고양시) 양은 "중학교 2학년, 15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현 시국을 모두 파악하고 집회에 참여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대한민국이 좋지 않은 상황에 부닥쳐있다는 것을 감지하여 이번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또 학생들이 내는 목소리는 작은 목소리, 작은 힘에 불과하겠지만,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힘쓰시는 많은 분에게 힘을 보태고자 참여하게 되었다."라며 남녀노소(男女老少)를 불문하고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집회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집회 도중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이하. 박사모)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와 촛불집회 참가자들 간의 충돌도 있었다. 박사모 회원 약 10여 명은 이날 오후 8시께 참가자들의 행진코스인 경복궁역 3번 출구 인근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애국가를 제창하였고 또 이들은 '탄핵 무효', '너희들만 국민이냐! 우리도 국민이다!' 등의 피켓을 들며 참가자들을 자극하였다. 이에 맞서 참가자 수백 명이 주변으로 몰려들어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 "박사모는 물러가라", "빨리 집에 가라"등의 구호로 거칠게 대응하였다. 급기야 몸싸움까지 일어나자 주변에 배치되어있던 경찰이 투입돼 양측을 분리했고 더 접촉은 발생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허가한 6개 경로를 통해 도심 주요구간을 지나 청와대를 에워싼 집회 참가자들은 '국민의 명령이다. 당장 내려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였다.


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주말을 반납하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전자추첨으로 탄핵 심판의 주심이 된 강일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일정을 앞당겨 조기 귀국하는 등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며 "신속하고 정확하며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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