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VS 사법고시

그리고 사법연수원의 변천사


사법연수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사법연수원은 판사, 검사와 같은 법조인을 꿈꾸는 자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었다. 그러나 로스쿨이 등장한 이후로부터는 판사님들의 법적 지식과 Legal mind 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만 사법연수원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는 사법고시 폐지 및 로스쿨의 창설과 큰 연관이 있다. 지금부터는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사법고시의 폐지 & 로스쿨의 설립' 배경

사법고시의 폐지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세계화에서 진행될 법률 시장에 대비한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2017년도 시험을 끝으로 폐지를 앞두고 있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방안으로 로스쿨을 설립했다.


로스쿨은 2009년부터 "외국어 능력 및 국제법 지식을 갖춘 전문 법조인을 양성해야 한다." 라는 법률 전문가의 견해와 "법조인의 전문화는 시험이 아닌 교육으로 이뤄내야 한다." 라는 방침에 따라 설립되었다. 즉, 법을 더욱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설립되었다는 것이다.


그 후, 전국의 대학에 로스쿨이 설립되었고, 이에 따라 법대는 자연스럽게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법조인이 되는 방법도 달라졌다.


#법조인이 되는 방법(로스쿨이 개설되기 전을 기준으로)


예전에는 2차에 걸친 사법고시를 통과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다면, 그 누구라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었다. 게다가 사법고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다면, 그 누구라도 나이에 상관없이 응시할 수 있었고, 사법연수원을 2년 동안 다닌다면, 법조인이 될 자격을 쥘 수 있었다. (물론, 판사, 검사와 같은 직위는 법원장과 검찰청장의 임용을 통해서만 취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변호사는 위 과정을 수료한다면, 자연스럽게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다.)그러나 이 제도의 문제점도 있었는데,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사법고시를 통한 인재 분산의 논란


기존의 사법고시는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말이 존재할 정도로 어려운 시험이었다. 1차 시험이 헌법, 민법, 형법 중 하나를 택하여 응시하는 것이었다면, 2차 시험은 1차 시험 범위를 전부 포함하고도 행정법, 상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까지 총 7개의 범위에서 시험을 응시해야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상대평가라는 요소와 선발 인원이 1,000명으로 제한되었다는 점이 법고시를 궁극의 시험으로 전락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이 때문에 사법고시를 통과하는 평균 기간이 10년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고, 결국 사법고시를 통과하지 못한 자들은 그대로 잉여 인간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는 곧 인력 낭비로 이어졌다.


2. 일회성 시험에 의한 법조인 양성 및 시험의 문제점


사법고시는 1, 2차 시험을 통과하면 그 누구라도 법조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시험에 의해 법조인을 선발하는 시스템인지라, 세계화에 따른 다양한 분야에 정통한 법조인 양성에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사법고시는 실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에 크게 이바지해왔지만, 많은 법조인을 양성해내지 못했고, 전문화된 법조인을 양성해내지도 못했다. 이는 세계화에 따라 열리게 될 법률 시장에 대비하지 못한 행위로서 사법개혁을 늦추는 장애 요인이었다.


전문화된 법조인을 양성할 수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부터 법학 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이 제한되었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7년 7월 3일에 국회를 통과했고, 2009년에 로스쿨이 설립되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법과대학은 점차 폐쇄되는 추세로 바뀌었다. 그리고 사법연수원은 판사, 검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로 전락하게 되었다.


#법조인이 되는 방법(로스쿨이 개설된 이후를 기준으로)


어떤 대학이든 상관없다. 로스쿨에 들어가기 위해 치러야 하는 법학 적성 검사는 전공과 상관없이 응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고, 여기서 3년을 공부한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면, 비로소 변호사가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 시험법'에 따라 LEET에 응시할 수 있는 횟수는 총 5년에 5회로 제한된다.)단, 판사와 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자격시험 시행 등의 방법으로 법무부/ 법원의 기관이 자체적으로 임용한다.


#그렇다면, 사법연수원의 역할은?


사법연수원은 기존에는 대법원건물 내에 존재했었으며, 그 규모도 작았다. 그러나 사법고시에 합격자가 1,000명으로 늘어나면서 2001년에 사법연수원의 위치를 고양으로 바꾼 이후, 연수원의 규모는 커졌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사법연수원은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예전에는 사법고시를 통과한 수험생들이 사법연수원에서 공부하였다. 즉, 그 당시의 사법연수원은 법조인을 양성하는 유일한 공식 기관으로서 운영되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로스쿨이 그 역할을 대체하면서 사법연수원의 위력은 크게 약해졌다. 사법연수원이 판사, 검사의 법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만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로스쿨의 문제점과 우리들의 과제


로스쿨 제도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절대평가로 시행된 변호사시험은 많은 변호사를 양성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으나 실력 있는 변호사를 양성하는 데에는 실제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다. 또한, 변호사시험에 낙담하여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것이 하나의 큰 문제로 대두하였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해야만 LEET 적성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점은 또 다른 학벌지상주의를 야기하고 말았다. 그뿐만이 아니다.


로스쿨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4.8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평균 1억 579만 원을 소모해야 법조인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개천이 말랐다.', '사다리를 걷어찼다.'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우리에게 과제가 있다면, 앞으로도 쏟아져 나올 로스쿨에 대한 비판에 귀 기울이면서 사법연수원의 새 역할을 찾는 것과 로스쿨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고안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삼권 분립 중 하나인 사법부를 구성하는 직접적인 요소인 만큼 큰 관심을 두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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