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수호자 헌법을 찾아서...

Remember to constitution

우리가 학교에 다니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늘 법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것은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서 보장해주고 있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은 ‘헌법’ 및 ‘식품위생법’ 등에서 보장해주고 있다. 그리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해주고 있다. 그 외에도 흔히 들어왔던 선거권, 삼권 분립 등의 내용도 법으로서 명시되어 있다. 서로 다른 법이 제정되면서 권리 신장이 이루어졌고, 마땅히 잘못을 저지른 자에게 처벌을 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도 바뀔 수가 있다. 그때가 바로 ‘법률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다. 이 경우, 법은 개정이나 수정 혹은 제정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그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기준이 바로 ‘헌법 및 헌법재판소의 판결 여부’다.


헌법이란 무엇인가?


7월 17일이 어떤 날인지 알고 있는가? 그렇다. 제헌절이다. 그러나 2008년 이후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많이 잊어버린 날이기도 하다. ‘제헌절’은 헌법이 만들어진 날로서 국가의 의무 및 특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총강’,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의 토대를 구성하는 ‘국회’, 정부의 토대를 구성하는 ‘정부’, 법원의 토대를 구성하는 ‘법원’, 헌법재판소의 토대를 구성하는 ‘헌법재판소’, 모든 선거를 규정하는 ‘선거관리’, 지방의 의회와 구청 등의 역할을 구성하는 ‘지방자치’, 국민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경제‘, 위의 모든 법을 필요한 경우 개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내용으로 구성된 ‘헌법 개정’인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후 8차에 거쳐 개정되었고, 1990년에 제9공화국이 건립되면서 헌법은 그 기틀을 갖추게 되었는데, 그때 국민의 권리도 같이 보장되기 시작했다. 그 권리는 다음과 같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2장)

-행복추구권(제10조), 평등권(제11조), 신체적 자유권 및 미란다원칙: 변호사 선임할 권리 등(제12조), 거주*이전 및 직업선택의 자유(제14~16조), 사생활, 통신의 자유(제17, 18조) 양심 및 종교의 자유(제19, 20조), 투쟁의 자유(제21조), 학문의 자유 및 경제권(제22, 23조) 참정권(국가에 대하여) -제24~30조, 교육의 의무(제31조), 근로의 의무 및 근로자의 권리(제32, 33조), 인간답게 살 권리(제34, 35조), 납세의 의무(제38조), 국방의 의무(제39조)

제3장~8장: 국민의 사회 참여의 자유 보장

제9장: ‘경제’ -국민의 생존권 및 경제적 평등 보장


헌법재판소란?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배되었거나 타 법이 과대 해석되었을 때 침해되었다는 국민의 권리를 되찾아주는 역할을 한다. 모든 법의 토대가 되는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은 그 해석 및 형의 집행을 중지시키거나 법안 개정이나 수정 혹은 삭제의 과정을 거친다.


1988년에 최초로 개설되었으며, 9명의 재판관(3명은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의장,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헌법은 타 법률에서 ‘사람답게 살 권리’를 보장해주는 고마운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는 이를 인식하는 예의 정도는 지녀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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