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이의 사회 칼럼] 미디어 시대에서 소외된 사람들

사용 수가 늘어나고 있는 OTT 플랫폼의 편리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장애인이다. 최근 장애인들이 OTT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본 뒤 OTT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있어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조사해보고자 이 칼럼을 작성하게 되었다.

 

 

OTT란 Over-The-Top의 약자로 개방된 인터넷을 통하여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 서비스를 일컫는다. OTT는 전파나 케이블이 아닌 범용 인터넷망(Public internet)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한다. ‘Top’은 TV에 연결되는 셋톱박스를 의미하지만, 넓게는 셋톱박스가 있고 없음을 떠나 인터넷 기반의 동영상 서비스 모두를 포괄하는 의미로 쓰인다.1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OTT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OTT 서비스의 강점은 공간 제약 없이 여러 매체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OTT란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동영상 서비스로, OTT 플랫폼에는 넷플릭스, 왓챠, 웨이브, 티빙 등이 있다. 이러한 OTT 서비스를 모두 즐기고 있지는 않다. 몇몇 OTT 플랫폼이 장애인들을 소외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면을 보기 힘든 시각장애인, 음향이나 대사를 듣기 힘든 청각 장애인에게 자막이나, 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OTT 플랫폼마다 장애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도는 천지 차이다. 특히, 몇몇 국내 OTT 사업체의 경우 일부 콘텐츠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선택 시청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21조(정보통신, 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와 같은 조항이 있지만, 일정 규모를 갖추지 않은 경우는 책무가 없어 적극적인 정책을 쓰지 않아 소외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반대로 해외 OTT 플랫폼인 넷플릭스는 넷플릭스에서 제공하는 오리지널 영화는 모두 자막 제공을 한다. 음향의 경우 “전화벨 소리”, 문 여는 소리“ 등 자막으로 알려주고, 화면해설을 대부분 지원하여 입체적 이해를 돕는다.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대중 영상 매체는 시각, 청 각등이 하나 되어 완성되는 복합 영상 매체이므로 작품을 그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가 필요하다. 하지만  OTT 플랫폼이 장애를 가진 이들을 배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작품들을 즐길 수 없다. 우리가 일상에서 여러 작품을 접하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OTT 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의 현실을 보여주고 이 칼럼을 통해 대중들이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있던 부분에 대하여 장애인들이 차별받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기를 바란다. 장애인들도 OTT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국내 및 모든 서비스에서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마련하길 바라본다.

 

각주

1. 인용: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79352&cid=59088&categoryId=59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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