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의 미디어 칼럼] 웹툰 내 혐오표현은 타인에 대한 권리 침해이다

2010년 이후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며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와 같이 대하는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 세상이 열렸다. 그러면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웹툰의 인기가 급격히 높아졌고, 그에 비례한 파급력 또한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복학왕’을 비롯한 몇몇 웹툰에서 일정 집단을 겨냥한 혐오표현으로 인해 해당 집단의 인권이 침해되는 등의 여러 문제가 일어나 웹툰 내 혐오표현의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속출하고 있다.

 

 

웹툰에서 사용되는 혐오표현은 그 대상인 개인 혹은 집단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2016년 일어난 강남역 살인사건은 충동적인 살인과는 달리 ‘혐오’에 기인한 살인이라고 인식된다. 이는 개인 혹은 집단을 향한 혐오가 살인까지 일으킬 수 있는 인권 침해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즉 웹툰의 파급력이 커짐에 따라, 웹툰 내 혐오표현의 사용은 다양한 범죄로 이어져 해당 집단의 인권 침해를 더욱 조장시킬 수 있다. 또한, 혐오표현의 용인은 대상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각인할 수 있다. 2018년에 일어난 제주 예멘 난민 사태를 통해 예멘인들의 입국에서 한국인의 불법 중개 정황이 드러나며1) 일부 사람들은 SNS를 통해 예멘 사람들이 난민과 무슬림 남성이라는 이유를 들어 잠재적 성범죄자로 간주했다. 이 사례는 제노포비아(Xenophobia) 즉, 외국인 혐오를 부추기는 차별 선동의 사례라 볼 수 있으며, 웹툰에서 한 집단을 향한 혐오표현이 사용될 경우 해당 집단에 대한 가치 정립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개인과 집단의 인권을 침해하는 표현을 예술적 영역으로 미화시키면 안 된다. 2018년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모니터링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재 중인 인기 웹툰 약 36편에서 혐오와 비난, 폭력과 성적 대상화된 표현이 나타났다고 한다.2) 그럼에도 웹툰 제작자들이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인권 침해와 범죄를 조장하는 표현을 서슴없이 남발한다면 웹툰의 두터운 독자층인 미성년자에게 예술과 범죄의 차이를 학습할 수 없게 하며, 선정적이거나 혐오를 조장하는 표현에 타당성을 부여할 잘못된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헬퍼2’와 ‘복학왕’ 등 웹툰 내에 혐오표현 사용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다.3) 독자들은 작품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이에 작가들은 사과의 뜻을 밝혔다. 웹툰 내 혐오표현 사용은 사회적 논란과 인권 침해 등의 여러 문제를 발생시킨다. 표현의 자유는 많은 나라에서 헌법으로 규정한 기본권으로 모두가 마땅히 누릴 필수적이고 불가결한 권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에 혐오와 차별을 조장한다면 그를 방지할 분명한 규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적확한 기준을 추가로 연구해야 하며 웹툰 관계자에 대한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등 제작자뿐 아니라 웹툰 플랫폼의 역할도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예술은 표현과 창작의 자유라는 명목하에 인권 침해가 정당화될 수 없는 사회적 규범 내에서 표현되어야 하는 활동이다. 우리는 다른 이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지녀야 하며 혐오표현으로 인한 결과의 심각성을 각성해야한다. 또한, 혐오표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1) 참고(조선일보 기사) :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6/2018062600084.html

2. 참고(국민일보 기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51669&code=13150000&cp=nv

3) 참고(아시아투데이 기사) :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091100174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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