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랑의 보건 칼럼9]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차이

여러분들은 한 번쯤 대학병원들이 간호조무사 인력을 늘리고 간호사 인력을 줄이겠다는 기사를 보셨을 것입니다. 이를 본 간호사들은 예민하게 반응하였고 일반인이 보기엔 무엇이 문제가 되고 간호사들이 왜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다룰 기사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차이와 간호사는 왜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지에 대해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간호사는 4년제 간호대학을 진학해 성인 간호학, 아동 간호학, 여성 간호학 등 전문적인 간호에 관련한 내용을 배웁니다. 병원 실습을 거치고 국가고시를 치러 '간호 국가고시'에 합격하게 되면 면허증이 취득되고 법적 의료인인 간호사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 교육 이수를 하고 '국가 자격시험'을 합격한 뒤 병원에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간호사에 대한 업무에 관련한 법률 조항입니다. 1)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생략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이 법률 조항을 해석하면 간호사 또한 의사와 다름없이 의료인으로 포함이 되고 간호조무사와 같은 지위가 아닌 간호조무사 위에 간호사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음은 간호조무사 관련한 법률 조항입니다. 

 ① 간호조무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2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3) 생략

이 법률 조항을 해석하면 의료인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법률조항에 나와 있지만 간호사를 보조할 경우에는  간호사의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의료원급인 병원 들은 거의 대부분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해 간호사의 지휘가 없어도 간호조무사는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신경전이 벌어지는 이유는 병원급들의 간호사처우와 법률 조항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인권비가 많이 차이나 병원들은 간호조무사의 인력을 더 늘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간호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4년제 간호대학을 나와 쉴틈없이 전공분야에 대해 공부를 했지만 인건비 때문에 법적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의 인력을 더 늘리겠다는 둥, 간호조무사의 경력이 쌓이게 되면 간호사로 되게 해달라는 둥 터무니없는 말들을 하니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신경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누가 더 힘들고 누가 더 연봉이 많고 이런 걸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분명하게 법적으로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간호조무사는 절대로 간호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및 인용

1) 인용: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912&lsiSeq=220901#J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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