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원의 시사 칼럼] 멍든 곳에 또다시 상처를 내는 것

2차 가해의 심각성

 

 

당신의 팔이 부러져있고 누군가가 그곳을 즈려 밟는 것은 아마 상상조차 하기 싫은 고통이 될 것이다. 우리 생활 속에 이러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성폭행 피해자들이다. 성폭행 피해자들은 이미 매우 큰 고통을 겪은 이들이지만, 이들을 향한 모욕과 인권 유린 등으로 2차적인 가해를 받는 경우도 최근까지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에 대한 사례를 한 번 살펴보자.

 

7월 9일 오후, 3선 연임에 성공했던 박원순 시장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7시간 후, 그가 자살한 채로 발견되었다.  박원순 시장의 자살 이유는 성추행 의혹 때문이 아니냐는 의견이 분분했다. 지난 8일, 서울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이 2016년부터 그의 전직 비서에 대한 성적 괴롭힘을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검찰 사건 사무 규칙에 따라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에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게 되어 정확히 밝혀진 것 없이 수사는 종결됐다.2 

 

하지만 피해 전직 비서의 고소 사실이 알려진 이후 박원순 시장의 보호를 위해 일부 지지자들은 SNS와 커뮤니티에 그녀를 향한 모욕과 인권 유린 등 2차 가해를 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그녀에 대한 신상털이까지 시작하고야 말았다.  이에 대해 서울 지방 경찰청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다룰 것이라 당부했다.3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이 사건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다. 

 

지난 1월에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n번방과 박사방의 피해자들 또한 2차 가해를 받아왔다. 한 공무원이 n번방과 박사방의 피해자일 수 있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주민 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박사방의 피해자였던 일부 여성들은 직장에서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라는 이유로 해고당하기도 했으며, 그들은 주변 지인들에게 박사방 피해자가 맞느냐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받기도 했다. 결국 이 피해자들은 생계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태에 도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4

 

그렇다면, 이러한 2차 가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는 것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NO'라고 생각한다. 시민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신의 언행이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본인도 모르게 자신의 말과 행동이 그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입과 몸보다는 생각을 먼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국회는 2차 가해에 대한 법안을 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실제로, 박원순 시장의 의혹 사건 이후에 이루어진 2차 가해의 심각성을 깨달은 국회에서 2차 가해에 대한 처벌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현재 2차 가해에 대한 처벌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포함되고 있는데, 이것은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종배 의원은 이에 대해 각각 규정된 형량의 최대 2분의 1을 가중 처벌하도록 개정안을 내세웠다.5 이외에도 서정숙 의원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6

 

정부는 성폭행 피해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도움을 주어 적어도 그들이 생계 유지에 시달리지 않도록 도울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국회는 앞서 언급했던 두 의원의 개정안을 서둘러 검토하여 2차 가해의 처벌을 강화해서 피해자들의 분을 풀어주고 더 이상 2차 가해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것을 요구한다. 성폭행 피해자들은 이미 큰 상처를 받은 이들이다. 그들의 고통에 공격적인 태도로 대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임에 아무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성폭행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수단이 되겠지만, 이미 일어난 피해는 엎질러진 물과 같으므로 우리는 최대한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것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및 인용자료 출처 

1. 참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586&aid=0000014997

2. 참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4612487

3. 참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759359

4. 참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875212

5. 인용: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742882

6. 인용: https://www.ajunews.com/view/2020072316023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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