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윤의 시사 칼럼] 홍콩 보안법, 홍콩의 미래는?

 

 

지난해부터 세계적이로 큰 이슈가 되어왔던 홍콩지역이 2020년 또 다시 세계 언론의 시선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지난해 홍콩에서는 홍콩인 범죄인 인도법안으로 촉발된 시위로 수백명이 운집하며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2020년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등으로 세계적으로 홍콩에 대한 관심이 조금은 식어갈 무렵 홍콩 국가보안법이 채택되었다. 필자는 지난해 홍콩에 대한 소식을 뉴스로 접하게 된 후 홍콩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들에 대하여 관심을 느끼게 되었고, 거리적으로 가까운 곳이 아니기는 하나 더 나은 세상이 오기를 바라며 그동안 꾸준히 홍콩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소식을 지켜봐왔다. 그러던 중 이번 홍콩 보안법 제정으로 인하여 홍콩에서 일어난 사태가 전세계적인 이슈가 되었기에 칼럼을 쓰기로 결정하였디.

 

그렇다면 홍콩 국가보안법 (이하 홍콩 보안법)이 다루는 내용은 무엇일까? 홍콩 보안법의 내용은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의 내용을 금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홍콩내에 이를 집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전까지 홍콩보안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홍콩 반환 기념일 23주년의 1시간을 압둔 시점에서 법 시행과 동시에 법의 전문을 공개 했다. 홍콩 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외국 세력과의 결탁등의 4개 행위에 대하여 최대 무기 징역으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한 중대사항을 중앙 정부가 담당하도록 하였다. 홍콩 보안법 시행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의견의 가장 대표적인 주장은 일국양제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1997년 7월 1일 영국이 중국에 홍콩을 반환할 당시 홍콩은 중국에게 ‘홍콩인에 대한 지배’와 ‘영국의 사회 시스템 유지’를 2047년 7월 1일까지 보장받는 일국양제의 원칙을 보장 받은바 있다. 따라서 이 원칙에 따라 홍콩은 지금 까지 입법행위는 홍콩의회에서 맡아 국정이 운영되어온바 있다. 그동안 중국 정부에서는 홍콩에 대한 국가보안법의 도입을 여러번 시도하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번번히 홍콩 야당과 사회단체들의 반대로 인하여 실패하였다. 그러나 지난해 홍콩인 인도 법안에 대한 시위가 홍콩 민주화 운동으로 확장 되면서 중국은 홍콩 보안법 시행을 강행하였고, 이는 홍콩의 사회가 중국의 사회에 반강제적으로 동화 될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 역시도 이에 대하여 우려를 표했다.

 

사실 다른나라의 국정에 대한 부분을 함부로 평가하는 것은 어쩌면 지양해야 할 행위 일 수도 있으나 이번 홍콩 보안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려의 목소리를 낼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지난해 홍콩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던 홍콩이라는 점에서 더 그렇다. 현대 사회에서 시민들의 단체 행동과 시위로 이뤄진 사회적 발전과 영향은 대단히 컸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콩 민주화 시위 역시도 자신들이 원하는 사회, 더 개방된 사회를 향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이번 홍콩 보안법의 재정은 가뜩이나 힘든 상황의 홍콩 민주화 시위를 향한 빛을 완전히 차단시킨 것 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조슈아 웡과 같은 홍콩 민주화 시위를 이끌었던 인사들 역시 법안의 입법과 함께 해외 망명이나 잠적을 시도하기 시작한 것을 보면 더더욱 그렇다. 홍콩의 사회적 발전과 개방을 기대했던 필자는 아쉽지만 이번 법안으로 인하여 홍콩의 개방은 당분간 어쩌면 영원히 멀어진 것 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국제사회의 개입이 있더라도 국제 사회에서 강한 영향력을 가진 중국이 자신의 고개를 숙이는 국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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