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의 범죄/시사 칼럼] ‘피의자 신상공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범죄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범죄사건 중에서도 죄질이 굉장히 나쁘거나 잔혹한 범죄사건들이 있다. 최근에는 한강에서 머리와 팔, 다리가 잘린 남성의 몸통이 발견되었다. 살인사건 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나쁜 토막 살인사건인 것이다. 사건의 범인은 지난 17일 종로경찰서에서 자수했다. 현재 경찰들이 한강 주변을 수색하며 잘린 머리와 팔, 다리를 찾고 있다. 피의자의 살해 이유는 피해자가 모텔비를 주지 않고 자신에게 반말을 하며 무시했기 때문이다. 토막 살인에 비해 비교적 단순한 이유이다.

 

나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지켜보며, 과연 토막 살인사건과 같은 잔혹 범죄의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현재 한국에서는 피의자의 신상을 특정 조건에 한해서 공개하고 있다. 신상정보에 관한 공개여부는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의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신상이 공개되려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이어야 하고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을 위하는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이 필요해야 하고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된다.

 

지금까지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례로는 2010년 아동 성폭행범 김수철, 2012년 토막 살인범 오원춘, 2014년 토막 살인범 박춘풍, 2015년 토막 살인범 김하일, 2016년 토막 살인범 조성호, 2017년 일가족 살인사건의 김성관과 딸의 친구를 살해한 이영학, 2018년 시신 훼손한 변경석,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 등이 있다.

 

어떤가? 언뜻 보면 많은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된 것 같지만 10년이라는 시간동안 9명의 신상 밖에 공개되지 않았다. 물론 매년 심각한 살인 사건이나 죄질이 나쁜 범죄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여러 사건에 비해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는 적은 것 같다. 내 생각이지만 피의자의 신상공개 기준을 조금은 완화해야 할 것 같다. 물론 피의자의 인권을 지켜주어야 한다는 법도 있지만 피의자보다 피해자나 피해자의 유가족의 인권이 더 소중한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게다가,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면 재범률도 현저히 낮아질 것이고 자신의 신상이 공개될 것을 두려워하는 잠재적 범죄자의 범죄율도 굉장히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 또한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범죄자의 신상을 미리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범죄율은 더욱 낮아질 수 있다.

 

반면 범죄자들에 대한 신상공개는 그들로 하여금 앞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기 힘들게 한다. 주변 사람들의 눈초리와 감시 속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이것 또한 범죄자들이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당연히 치뤄야 할 대가라고 생각한다.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것은 욕심이다. 다행히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다.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누나 또한 피의자들의 신상 공개의 기준이 낮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마 여러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대안은 살인 사건의 피의자들의 신상은 전부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살인사건이 아니라 계획된 살인의 경우 또는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저지른 살인에 대해서만 공개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사고나 우발적 살인에 대한 피의자들의 신상은 어느 정도 보호해주는 것이 맞는 것 같다. 하지만 이 또한 충분히 고려하여 보호해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공개여부를 바탕으로 심의를 거치지 말고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보호여부를 바탕으로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말이다.

 

나의 칼럼이 법의 개헌에 영향을 끼친다면 하고 이 칼럼을 써보았다.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들도 피의자의 신상에 대해 여러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법의 개헌에 대해 글을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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