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의 시사 칼럼] 대리모, 범죄인가? 희망인가?

지난 해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는 22만 명이다. 난임 검사는 대부분 임신을 계획하거나 원하는 부부만 받기 때문에 그 외에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난임이더라도 난임 판단을 받지 않은 미혼 여성과 남성들 중에서도 그 수가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험관 아기는 난임 클리닉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임신을 원하는 여성의 자궁에 인공으로 체외 수정된 배아를 착상 시키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 방법 또한 난임의 확실한 해결책이라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성의 자궁 상태나 자궁의 유무에 따라 시술이 불가능하거나 실패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대리모가 난임 부부에게 마지막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난임 부부들에게 암묵적으로 이용되고 있었던 대리모는 8월 둘 째 주경 대리모 사건을 통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출생의 비밀을 폭로하겠다’ 라며 부부를 협박해 온 대리모는 5억원 가량의 돈을 부부에게 받았으며 그녀의 행동을 토대로 법원은 아이에 대한 모성애보다는 돈에 목적이 있었다며 징역 4년을 판결로 내렸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대리모를 법적으로 허가해 달라는 아이를 원하는 난임 부부들의 간절한 청와대 청원 또한 나날이 올라오고 있다. 대리모를 어머니로서의 숭고함을 빼앗은 번법행위라고 보아야 할까? 아니면 난임 부부들을 위한 희망적인 일이라고 보아야 할까?

 

 

대리모를 반대하는 이들은 종교적 관점이나 윤리적 관점에서 대리모를 보는 경우가 많다. 교회의 입장을 대표적으로 설명해주는 종교적 가르침의 일부를 살펴보자.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자녀는 부부 사랑의 살아있는 표상이고 부부 일치의 영원한 표지”라며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그들 존재와 갈라놓을 수 없는 살아있는 통합체”(「가정 공동체」 14항)라고 가르친다.
‣출처 : 카톨릭 신문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315455

 

또한 여성을 상품화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높고 가난한 여성일 경우, 자격증 등을 요하지 않아 다른 직업과 다르게 하기가 더욱이 쉬운 대리모가 직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더 해지고 있다. 대리모 반대 주장에 더 힘을 보태주는 사건들 중에는 아이가 장애인이라는 소식을 듣자 계약과 다르게 버리고 간 호주 부부와 100명 ~ 1천명의 자식을 갖는 것이 소원이라며 대리모를 통해 21명의 아이를 가지고 아버지의 책임을 지지 않은 엽기적인 일본인 남자가 있다. 이 사건들은 대리모가 완전히 건전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아이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상품이기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생각한 맞춤형으로 태어날 수 없다. 그렇기에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아기, 부모가 원하는 성별로 태어나지 못한 아기 등의 임신 계획과는 정반대인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비록 부부의 유전자로 잉태된 아이지만 제3자로부터 태어난 생명이기 때문에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지 않고 기피하려는 경향이 커지는 것도 문제점 중 하나이다.
 

하지만 대리모를 찬성하는 사람들에게서 대리모밖에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아우성을 외면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대리모를 찬성하는 입장은 대부분이 난임 부부로 아이를 간절하게 원한다. 자신의 생물학적 자녀를 원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입양 제도는 택도 없는 해결책이다. 여성의 자궁 상태가 임신이 불가능하거나 시험관 아기, 인공 수정이 실패한 경우에도 더욱이 대리모를 찾게 된다. 난임 부부 22만 세대 이들의 간절함은 더 이상 소수의 의견이 아니기에 고려해야하는 상황이다.
대리모를 찬성하는 사람으로는 가정을 꾸리길 원하는 성 소수자들이 있다. 성 소수자들의 입장은 난임 부부와 같다. 자신의 신체를 통해서는 생명을 탄생 시킬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성 소수자가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가진 사례는 외국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이밖에 아이를 원하지만 배우자는 원하지 않는 사람 등의 대리모를 원하는 사람이 많이 존재한다.

 

대리모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지는 않는 입장으로써 다른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대리모 제도들과 같은 대리모 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대리모를 통해 난임 부부와 성 소수자들에게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은 긍정적일 것이라고 예상해본다. 하지만 대리모인 여성의 인권과 아이의 생명이 침해될 가능성도 높으므로 대리모와 의뢰인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법안이 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을 통해 대리모의 인권과 난임 부부의 아이도 보호 받아, 서로가 원하는 계약이 될 것이다.

 

과학 기술이 발달하여 인공 자궁과 자궁 이식 등의 신기술이 나오지 않는 이상 대리모는 필연적으로 시행을 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리모가 건전한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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