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지의 시사 칼럼] 당신의 등 뒤에서 진행되는 거래, 의약품 리베이트

현대인이라면 한 번쯤은 병원에 가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으면 자연스럽게 처방전을 들고 병원 '옆'에 위치한 약국으로 간다. 처방전을 내밀었을 때 한 번이라도 약이 없다는 말로 거절당한 적이 있는가? 보통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있었다면, 의약품 리베이트를 의심해 볼 수 있다.

 

리베이트란 거래에 있어서 과도하게 지불한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리베이트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는 아니다. 판매 장려를 위해 구매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판매 금액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돌려주고, 연말정산 이후 세금을 환급받는 것도 모두 리베이트에 해당한다.

 

 

그러나 의료 계열에서의 리베이트라면 문제가 생긴다. 의료 리베이트는 주로 의약계열 회사가 의사에게 영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의약사, 또는 약국이 의사에게 돈을 지불하면 의사가 환자에게 특정 회사의 약품을 처방하는 식이다. 환자는 의사가 미리 선택한 의약품만을 복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 리베이트는 환자가 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폐단이 있다.

 

 

이미 의료 리베이트는 2010년 제정된 보건법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하에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이다. 보건법상에서 금지된 행위라는 것만으로도 의료 리베이트가 옳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소비자로서의 당신은 의료 리베이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우선 이러한 실태에 대해 확실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인다.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일종의 서비스업에서 소비자는 어떤 위치에 있고, 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 필요가 있다.

 

소비자의 지식수준이 높아질수록, 서비스 제공자는 소비자를 허투루 대할 수 없다.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거래에 조금 더 관심을 갖자. 더 많이 알수록, 더 공정한 거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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