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성수의 경청 칼럼] WHO 게임중독은 질병이다?

게임중독은 질병으로 간주해야 할까?

2017년 12월부터 논란이 되고 있던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주장한 게임중독은 질병이다 의 대해서 게임중독이 ICD-11(국제 질병 분류) 조항에 포함이 되면서 2022년부터 공식적으로 게임 중독 역시 질병으로 분류된다고 결정이 났다.

 

     

 

세계 보건 기구 WHO는 게임중독이 술, 담배처럼 장기간 중독된 사례가 존재하고 청소년에게 특히 중독성이 높고 게임중독이 신체의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하지만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게임업계에서는 이미 교육과 중독 치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과 교육이나 캠페인을 통해 충분히 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WHO 개정안이 통과되고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는 게임 등급관리 및 청소년 접속 제한, 성인의 월 결제한도(온라인게임) 제한과 같은 규제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게임 산업은 침체 우려 가능성을 보고 있다.

 

게임중독은 질병이다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게임중독은 질병이다' 의 입장이 나왔으며 2022년도부터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로인해 계속되는 성장을 보여준 국내 게임 시장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며 게임업계 또한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21세기 가장 많은 성장과 관심을 받고 있는 게임산업이 침채하게 된다면 현제 대한민국의 경제 또한 침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개정안 실시후 많은 게임 관련 직업 그리고 미디어 관련 직종 또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게임중독은 현제 치료해야 하며 그 심각성을 줄이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을 강압적으로 통제하게 된다면 많은 게임 관련 미디어 관련 직종을 가진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고 많은 게임업계의 성장을 막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악영향을 줄이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꼭 통제라는 강압적인 방법이 효과가 있을 것에 대한 의문이 들고 홍보, 교육, 치료방법 등을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주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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