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정의 사회/과학 칼럼13] 우리에게 선거권을 주세요!

우리나라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연령은 만 19세부터다. 즉 생일이 빠르면 우리나라 나이로 20살, 느리면 21살부터 선거권을 가진다는 말이다. 독일, 영국, 미국 등 147개국은 18세부터 성인으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만 18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한다. 그러나 OECD 국가 34개국 중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만 18세에게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유엔 아동 권리 헌장'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엔 아동 권리 헌장을 참고한다면 만 18세부터는 아동이 아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모순이 있다. 이미 만 18세부터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만 18세는 결혼을 할 수 있고, 운전면허 취득, 공무원 지원,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대를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납세를 할 수 있지만 정작 선거권은 없다. 자신의 가정을 꾸리며, 경제적, 사회적인 분야에 충분히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에도 오직 정치적인 분야에서 보수적인 태도로 그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은 믿기 힘들다.

 

정치적인 분야에 제한을 둔다는 것은 이제 사회에서 어른으로 인정받는 그들의 목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투표는 의견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투표를 통해 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며, 정치인들은 젊은이들을 위한 정책에 좀 더 힘을 쓸 수 있다. 만 18세는 결코 누군가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등에서 고교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를 해왔으며 몇 년 전 촛불시위에서도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목소리를 냈다. 이를 보면 청소년들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힘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다. 하루빨리 만 18세부터 선거권을 인정함으로써 그들이 진정으로 대한민국 민주시민으로역할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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