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연 문화 칼럼1] 낙태죄 폐지? 왜 논란일까?

 자그마한 돌멩이가 수면 위에 큰 파동을 만들어 내듯 사회적 이슈를 조심스럽게 다뤄보는 칼럼 물수제비 1편

낙태죄 폐지가 불러올 파장과 이전까지의 의견들의 대립에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낙태란 무엇인지, 그에 대한 법률을 간단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사진입니다. 사뭇 엄숙한 분위기를 풍기던 이곳에서 내려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 쉬이 예상하지 못하는 까닭을 잘 보여주는 듯한 모습입니다.

 

1. 낙태란 무엇인가?

 

한국어 사전에서 정의 내려진 바에 따르면 자연 분만 시기 이전에 태아를 모체에서 분리하는 행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출처 네이버 사전

쉽게 말해 아이의 출산을 피하기 위해 기계와 약물을 통해 아이를 자궁에서 인위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이 행위는 엄연한 '생명'을 죽이는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2. 그렇다면 왜 낙태죄가 사라지게 되었는가?

 

이전까지는 한 생명을 죽이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전반적인 사회의 인식이었기에 여러 차례 낙태죄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그런데도 아무런 잘못 없는 아이에게 죽음은 옳지 못하다는 여론에 의해 계속해서 반대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래 다시 한번 낙태죄에 대한 이슈가 붉어지면서 최근  낙태죄 폐지를 외치던 이들의 대부분이 지적하고 나선 것은 여성 인권의 침해였습니다. 여성에게 출산의 의무를 강요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 처벌로서 강제하는 것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엄연한 위헌임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근거로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 원치 않은 임신을 비롯한 자료를 근거로 들며 서울 종로구를 비롯한 곳에서 낙태법 처벌 반대 시위를 10여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에서의 페미니즘의 급물살을 타고 퍼지던 시기였기에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고 이러한 다양한 사회 행동이 주목을 받으며 헌법재판소에서의 낙태법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3. 그렇다면 이전까지 낙태는 어떤 형태였는가?

 

사실 이전부터 낙태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는 하나 모자보건법 14조에 의해 부분적으로 낙태가 인정되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자면 1. 유전학적인 질병이 태아에게 유전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2. 성폭력에 의해 임신한 경우 3. 전염성 질환이 있어 태아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4. 법적 혼인이 불가한 경우에 임신한 경우 5. 임신이 태아, 모체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끼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위의 경우에 속할 경우 24주 이내일 경우 낙태를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가 아닐지라도 암묵적으로 수심 아래에서는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 해(2017년)에 이루어진 낙태 수술 건수는 약 4만여 건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닌 암암리의 자신들의 불법 낙태 시술 행위를 고백한 의사들에 말에 따르면 신고되지 않은 낙태 행위가 못해도 1만여 건에서 5만여 건에 육박할 것이라는 말을 무게를 둔다면 최소한 매년 5만여 건이 이루어지고 있던 것입니다. 

-출처 통계청 보건복지부 자료

 

4. 낙태죄 폐지가 불러올 세상

 

낙태죄 폐지를 이끌고 왔다고 말한 이들은 특정 집단이라고 정의 내릴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여성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힘을 쓴 집단은 어느 한 집단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성 인권 신장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모두가 반길만할 일입니다. 그러나 필자는 한 가지를 명확히 밝히고 싶습니다. 단순히 여성 인권의 무시가 아니라 유교 정신을 중요시하던 조선부터 이전까지의 대한민국에서는 태아를 죽인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큰 죄였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암암리에 이루어지던 살인 행위가 법적으로 그 어떠한 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어쩌면 무딘 칼로 누군가를 베던 이에게 더 날 선 칼을 쥐여준 것은 아닌지 윤리적인 측면을 비롯한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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