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진의 외교통상 칼럼 10] 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사건

국제사회의 신뢰 균열 위기

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 사건을 수사해온 관세청은 10"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모두 7차례, 35000t 규모(66억 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과 철이 러시아를 거쳐 국내에 불법 반입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대북 교역을 금지한 우리 정부의 5·24 조치에 명백히 위반된다. 또한 이 중 4건은 작년 8월 북한산 석탄 거래를 전면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도 위반한 것이다. 관세청은 이날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수사 대상 9건 중 7건의 범죄 사실을 확인했다"며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위장 반입한 혐의 등으로 석탄 수입업체 3곳과 대표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항구에 일시 하역한 뒤 제3국 선박에 실어 국내에 밀반입했다. 석탄 가격·형태만으로 원산지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원산지 증명서를 러시아산으로 위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이번 북 석탄 반입은 일부 수입 업체의 일탈 행위"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여당은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진행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야당은 정치공세라며 반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유엔 금수 품목인 북한 석탄이 밀반입됐다는 점에서 국제적 파장이 만만치 않다. 20178월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2371호라는 국제사회의 결의를 핵심 당사국인 한국이 어겼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당장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신고를 받고도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정부가 한국 업자-북한 당국-러시아 간 석탄 커넥션1년 넘게 가동되도록 묵인했을 거란 합리적 의심이 제기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북한과 거래한 제3국 기업을 미국 주도 국제금융망에서 퇴출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3자 제재)’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미 의회 일각에선 한국 기업이라도 세컨더리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우리 정부는 미 정부가 한국을 신뢰하고 있다고 하지만 혹시 모를 국내 금융기관의 피해에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북한 비핵화가 더딘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을 조급하게 추진한다는 불만을 표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대북 지원금 800만 달러를 조기 집행할 것이란 보도와 관련, 미 국무부가 성급하게 경제적·외교적 압박을 줄여주는 것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북한 비핵화)를 이룰 가능성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할 일은 하나인 것 같다. 정부와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고, 관련성이 없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는 만큼 조속히 북한산 석탄 커넥션에 대한 배경과 원인을 낱낱이 조사하여 밝힘으로써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미국의 도움과 국제사회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석탄 사건으로 인해 지원에 바탕이 되는 신뢰가 무너진다면 그동안 공들여 이루어 냈던 성과가 무너질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여 적합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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