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재의 법학칼럼 4] 신체의 자유, 그 논란의 갈피를 잡다

최근 나는 법률신문에서 놀라운 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 그것은 바로 “경찰이 고소인 주장만으로 긴급체포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라는 기사다. 이제껏 우리는 ‘긴급체포’와 같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때에는 법률에서 명시한 기준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고 배웠었다. 그러나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짧게는 17분, 길게는 44분’ 정도의 시간을 들여 고소인들을 조사한 것만으로 긴급체포를 이행했었고,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에서 ‘충분한 고려와 검토, 완화수단 모색의 부재가 있어서 대부분의 진정은 받아들여졌다’라고 한다. 어느 시일에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는 만큼이나 신중히 이행되어야 마땅한데, 이를 명백히 무시한 결과다.


다음 사례로 보아 알 수 있듯이, 그동안 ‘긴급체포’와 같은 신체의 자유 제한은 많이 이행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지금은 어떻게 이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이행되어야 할까?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제1장 수사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6.1.>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 긴급체포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현행법에서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도망하거나 도망의 우려가 있을 때’의 이유가 있다면 법원의 영장을 받지 않고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 이후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만 한다.


원래 법원의 구속영장을 받은 후에 구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긴급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이를 청구하여야 하며, 이때, 긴급체포서를 첨부해야 한다.


동법 제200조의 4의 2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했을 때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또한, 동법 4항에 따라 “석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석방의 일시-장소 및 사유’, ‘긴급체포의 일시-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담당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성명’을 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이외에도 ‘구속의 사유’, ‘체포 및 피의사실 등 고지’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긴급체포는 이행된다.


지금의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입증할 수 없다. 유예 중인 범죄자이거나 전과가 있는 범죄자인 경우처럼 확실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주거의 불분명함 역시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에 현재의 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성립한다. 그렇기에 긴급체포는 거의 이행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난 이 중 일부분에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그것은 바로 ‘긴급체포’의 남용 문제다.


보통 재판을 하나 끝내는 데에도 최소 1년이 걸린다고 한다. 변론 기일, 심리 및 수사, 조사 등의 절차까지 합친 결과다. 지금 주제로 다루는 ‘긴급체포’는 그중 일부, 그것도 시작에 불과하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확실하게 정황을 조사하지 않고서는 이번 기사의 내용과 같이 논란이 불거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난 이번 기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긴급 체포의 요건을 제시하려고 한다.


1. 단순히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 체포하는 것을 금한다. 단순 피해자들의 구두 발언은 실제 상황과는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주관적이다. 주변인들과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와 증거 수집을 토대로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이행하는 것이 확실한 수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마땅하다.


2. 피의자가 상황을 ‘인식’할 수 있을 때 긴급체포를 이행한다. 미란다 원칙에 따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체포할 이유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해야 수사에 오점이 없을 것이고, 인권위의 진정 수도 줄어들 것이다.


이 내용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들릴 수 있는 내용이지만, 신속한 수사, 조사를 위해 무심코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다. 특히 인식 능력이 없는 상태(만취, 기절한 상태 등)에서 체포를 이행하는 경우는 부지기수다. 그렇기에 이와 같은 내용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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