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재의 법학칼럼 2] 재판중계제도의 활성화, 지향점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 건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노력해왔던 역사”


그동안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변론 기일에 따라 재판방청권을 주는 경우는 어떤 사건이냐에 따라 그 여부가 달렸었다. 따라서 국민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재판 과정을 직접 살펴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러나 현대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의 알 권리’가 대두하였고, 국회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판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도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이에 따른 시초로 대법원이 2013년 3월부터 최초의 변론중계방송을 시작한 바 있다. 그 뒤를 이어 헌법재판소가 방청권 배부를 확대한 바 있고, 그 외에도 주요 기관이자 상급 기관들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방청권 배부, 변론 중계방송을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확대해나갔다. 요주의 사건이나 판례에 해석을 국민에게 평가받아야 하는 경우 등 지속하여 국민의 관심을 끌어온 국가적인 사건들을 판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법원 측은 계속 노력해왔었고, 이전보다 국민의 알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러한 점에서 그들은 충분히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도 국민의 불만은 끊이지 않았고, 결국 국정농단 사태 이후, 다시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상급심에서의 재판만 방청이 활성화되어있어 주요 사건에 대한 하급심의 판결을 찾아볼 수 없었고, 이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의견 때문이었다.



“국민의 알 권리 확장을 논의하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0일, 재판중계제도의 도입방안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개최된 적이 있었다. 하급심 재판을 국민이 볼 수 있게끔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 더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법정 시설의 제한과 한계 때문에 보장받지 못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재판중계제도를 통해 보장하는 것은 4차 산업화 시대로 이어지고,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임이 빗발치는 현황을 고려했을 때,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사생활 등 기본권 침해 문제나 ‘국민을 위한 공개재판’으로 변질하여 법리가 아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외압을 받아 공정한 판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등 여러 부작용과 이에 대한 반대의견도 나오고 있다.


“재판중계제도의 적절한 허용범위”


재판중계제도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때는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그 중 첫 번째, 사생활 침해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제한하는 선에서 보장해야 한다.


재판에서의 변론, 최후진술 절차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온다. 그리고 증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이 사건과 관련된 진술을 할 것이니 많은 정보 및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동안은 재판장 안에서만 이를 허용했었고, 방청하러 온 사람들은 사건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로 구성하였으며,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일정 과정(비행기에서 소지품 검사하는 것처럼)을 거치야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더라도 별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제안하고 있는 재판중계제도는 하급심 재판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다. 만약 이를 허용한다면, 방송의 통제가 쉽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해질 것으로 보인다.


초상권 문제도 한몫한다. 재판에서 얼굴을 공개하기를 꺼리는 경우도 많은데, 중계방송을 허용한다는 것은, 선택의 여지를 박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재판의 본질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재판의 중계방송을 허용하게 되면, 분명 많은 방송사에서 취재가 들어올 것이다. 그렇다면, 많은 방송사의 다툼 때문에 법정 분위기를 바로잡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는 국회나 검찰 수사에서 주요 인물들에게서 인터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자리다툼을 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재판의 중계방송이 허용되면서 재판의 내용이 정쟁이나 여론몰이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이 때문에 법리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닌, 재판의 결과에 따른 사회적 파동이나 사람들의 관념에 따라 판결될 수 있다. 재판은 외압을 받지 않고 해야 함이 마땅하다. 공개와 간섭은 다른 개념인 만큼, 중계제도를 확장하려면 간섭의 정도로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만 중계방송을 해야 한다. 추가로, 재판의 상업화도 조심해야 한다. 재판의 내용을 과대해석하거나 거짓 정보를 흘려 시청률을 높이려는 조치 또한 재판의 본질을 흩날리게 하는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편견은 전부 배제되어야 한다. 재판중계제도를 확대하면, 분명 피고인을 범죄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아직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재판에만 나오면 그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는 인식이 무의식 속에 심겨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다음의 3가지를 고려하여 재판중계제도를 활성화한다 했을 때, 찬성할 듯하다. 그 선지 사례는 영국, 미국 등에서 이미 나왔으며, 선진화된 방법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중계제도가 잘 고려되어 도입된다면, 이것이 사법 선진화에 앞장설 정책으로 도약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칼럼 소개 :  방송미디어의 발전과  국민의 알 권리의 확장을 외치는 국민, 그들의 울림은 사법계를 다시 고민하게 했다. 재판중계제도라는 방안의 도입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 안에서는블루오션이 될 수도 있는 존재다. 이번 칼럼은 재판중계제도의 기초적인 부분과 이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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