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마비 걸린 택시기사보다 골프가 더 중요해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필요할까?


지난 25일 오전 택시를 몰던 택시기사가 차량운전중 심장마비 증세로 쓰러졌지만 당시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이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자리를 떠나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이들을 처벌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택시 기사는 다른 시민의 신고로 뒤늦게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목숨을 보존하지 못했다.


해당 택시 탑승객들은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 뿐만아니라 심장마비가 걸린 택시기사의 좌석에서 키를 뽑아서 트렁크를 열고 자신의 공프가방을 꺼내 공항으로 간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의 상황이 공개되자 거센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도덕적 비난을 받을 뿐 법적으로는 택시기사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된다. 우리 현행법상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딱히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은 '응급의료법'이 전부이다. 응급의료법 5조 1항은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은 "해야한다"며 의무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경우 어떻게 처벌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결국 심장마비 택시기사를 두고 떠나간 탑승객들에게 아무런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을 통하여 '착한사마리아인 법'이 재조명되고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도덕적인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여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 규정에 대한 찬반논란은 오랜 시간동안 지속되어 왔다.


즉 '구조의무 법을 제정해야 한다'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해야 할 법적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측은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구조의무는 도덕적 의무가 아닌 최소한의 법적 의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 자원의 도덕성을 넘어서 사회적 법적 문제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적극적 구호조치를 의무화하자는 입장은 아니다. 직접 나서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적극적 구호조치는 불가하더라도 구조 능력이 있는 방재 당국에 신고하거나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알리는 정도의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반대측 입장에서는 사람을 구조할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자유이며 법이 이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법 만능주의'라는 폐혜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말한다.


또한 처벌의 범위와 경우가 모호하여 반드시 다른 사람을 구조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는 위험한 모든 상황을 법으로 정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다른나라의 경우는 어떠할까? 프랑스의 경우 '형법 제 63조 제 2항'에 따르면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을 떄 자신이나 제3자에게 위험이 없는데도 도와 주지 않는 자는 3개월에서 5년까지의 징역과 360프랑에서 1만 5천 프랑까지의 벌금을 물거나 이 둘 중 한 가지를 받게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1만 5천 프랑은 한화로 약 17,200,000원이다.


프랑스와 같이 유럽 각국은 이를 형벌로 다스리고 있다. 핀란드와 터키는 벌금형, 덴마크,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루마니라 등은 징역 3개월, 체코는 징역 6개월, 독일, 그리스, 헝가리는 징역 1년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불가리아와 폴란드는 징역 3년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영국과 미국도 1960년대 '제노비스'라는 여성의 사건을 계기로 '착한 사마리아인법'조항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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