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빈의 시사 칼럼] 여성 징병제와 남성징병제의 정당성

국방의 의무는 군 복무와 같은 것인가?

헌법 제 39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 「대한민국헌법」, 헌법(제10호), 1987년 10월 29일 시행)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남성들만이 군 복무의 의무를 지고 있다. 과연 국방의 의무는 군 복무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가부장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 성 평등을 추구하기 시작한 2000년대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도 군대를 가야 한다’는 주장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였다. 하지만 적극적인 합의나 노력 없이 이는 젠더 갈등만 초래하고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났었다. 하지만 최근 한 여당 의원이 “남녀 모두 최대 100일 동안 의무적으로 군사훈련을 받게 하자”고 주장하자 여성 징병제 논란은 또다시 불거졌다.1

 

일부 네티즌들은 단순히 남성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입에 발린 말’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 또한 여성의 임신과 남성의 군 복무를 동일하게 바라보며 “남자만 군대 가니까 남녀 다 가자고 하는 것은 저급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올라온 청와대 게시판의 국민청원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해 주십시오.”는 4월 29일 기준 약 24만 5천 명이 참여하였다.2

 

청원에서는 우리나라는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으며 남성의 징집률 또한 9할에 육박하고 있기에 현재의 군은 질적으로 악화하였다고 했다. 따라서 이미 여군 장교나 부사관을 모집하는 만큼 더욱 효율적인 우리나라 군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성의 신체가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는 핑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북한 등 총 8개의 국가가 있다. 대부분의 여군은 수송, 행정, 통신 부서에 배치되지만, 일부는 기갑, 포병과 같은 전투 임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성 징병제와 남성 징병제의 정당성에 대해 경기외국어고등학교의 선생님과 학생들의 의견을 취재해보았다.

 

경기외국어고등학교 IB 국어 강지현 선생님께서는 “국방의 의무는 국민으로서 가져야 하는 의무”이며 특히 “차이와 차별”은 다른 것이기에 “여성들 또한 군 복무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현재 중요한 것은 군대를 누가 가냐가 아니라 군대에 대한 “제도적인 인식”이 중요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모병제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정서연 양(18)은 “남성이 군대를 가야 한다는 것보다 여성은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생물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남녀의 역할은 너무 다르기에, 특히 여성들은 아이를 잉태하는 만큼 남성이 군 복무의 의무를 갖는 것이 옳다”고 전하며 “이미 여성들은 남성들의 군 복무와 같은 ‘나라를 위한 시간’을 육아에 투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정우경 군(18)은 “여성들도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여성 징병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군대는 사람을 뽑는 곳이다. 남자와 여자를 왜 꼭 나누어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방식에 대해서는 “남녀 차별 없이 동일한 체력 시험을 통해 군인들을 뽑되 남성과 여성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을 고려해 여성은 육아, 임신과 같은 요소에 의한 면제의 기준을 확실하게 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민석 군(18) 또한 군대는 남자, 여자를 뽑는 곳이 아닌 “나라를 지킬 사람을 뽑는 곳”이기에 “남자와 여자 사이 신체적인 차이는 있지만 남성이라는 성별만으로 국방의 의무를 일방적으로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규리 양(18)은 “여성은 육아 후 사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힘들다. 이런 여성들에게 육아와 더불어 군대에 가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는 더 극심한 저출산으로 이뤄질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군인들에 대한 인식, 군인들이 받는 혜택, 보상의 정당성, 그리고 여성들도 처음부터 군대에 갔으면 사람들의 인식이 어땠을까 등 사회적으로 정의해왔던 남녀의 역할에 대해서도 학생들은 의문을 던지기도 하였다. 위의 청원, 인터뷰를 통해 의견의 다양성을 엿볼 수 있듯이 이번 여성 징병제에 대한 논란은 전처럼 외면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민들, 정부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 사회 제도의 모순과 대안으로 보이는 비현실성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나는 국방의 의무와 군 복무의 의무는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방의 의무란 "외적(外敵)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하여 국가의 정치적 독립성과 영토의 완전성을 수호할 의무로서 납세의 의무와 더불어 국가의 존립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꼭 군 복무만이 국방의 의무라고 할 수는 없다. 앞서 나왔듯이 여성들은 아이를 잉태해 나라의 출산율에 기여하듯이 남성들 또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들의 신체 능력에 맞추어 나라의 안보를 위해 싸운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남성들이 선택권 없이 군대를 가야하는 점이 정당하지는 않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전쟁 중인 만큼 누군가를 군대로 보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남성들에게 군대에서의 대우, 군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군더 많은 혜택을 주어 모두가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을 남성들의 입장에서 공평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4/19/46ARJBBVWRG43OKHC3VWQJJ2GA/ 참고

2. https://www.chosun.com/opinion/manmulsang/2021/04/26/F6EUB3SX3NHOPM26GOX5BYITAE/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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