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연우의 시사 칼럼] 정신질환 범죄에 대해 다시 생각하다

심신미약 감경의 대상으로는 정신질환이나 음주 등이 있는데, 음주 감경은 과거에는 빈번한 판결이었지만, 최근에 음주 범죄는 오히려 가중처벌이 되는 추세이다. 사람들의 인식 변화와 함께 음주가 감경의 사유로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심신미약 감경의 사유에는 대표적으로 정신질환이 있다. 정신질환자의 감경이 부당하다는 주장 역시 존재하지만, 나는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다른 범죄들과 다른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1정신장애 범죄인의 경우에도 본질은 범죄행위의 원인이 정신질환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신장애인의 처우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러나 정신장애 범죄인들은 정신보건 체계와 사법체계 그 어느 쪽에도 적용되지 못한 채 서로 떠넘겨지며 양쪽에서 배척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

 

 

심신미약 감형은 인권의 차원과 범죄의 차원이 미묘하게 얽혀 있는 문제이다. 심신미약자, 특히 가장 많이 논란이 되는 조현병 환자를 사람들은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치상으로 그러한 편견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인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보다 낮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해 유독 두려워하는 것일까? 나는 그 이유가 정신질환자들의 재범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령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재범을 방지할 만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정신질환자들의 범죄 재범률은 다른 범죄자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인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에 대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사회에서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른 범죄들과 동일 선상에서 바라보고 있기에 별도의 법령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심신미약으로 인한 범죄와 관련하여 우선시 되어야 할 사항은, 심신미약 범죄의 감경 정도에 관심을 두기보다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차원에서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정신질환 범죄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이며, 추가로 심신미약 범죄 후 교육적 차원에서의 적절한 징벌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정신질환은 그 자체가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자신이 저지를 범죄를 정당화하는 수단은 더욱 아니다. 정신질환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고 처벌을 받아야 할 범죄를 저질렀다면 공정한 기준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정신질환자라는 우리가 무심코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법이라는 틀 안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1 인용 : 안성훈, 정진경. (2018). 정신질환자 범죄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사회 내 관리방안.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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