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올린 내가 부른 노래가 남의 돈이 된다

유튜브 저작권 바로 알기

시사IN이 전국 성인 남녀 1,019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칸타코리아와 함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언론 매체 중 가장 신뢰하는 매체 1위는 JTBC, 2위로는 유튜브가 꼽혔다1. 이처럼 유튜브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와중에  국내 상위 유튜버 10명의 명단을 통해  댄스와 노래를 소재로 삼는 채널의 영향력을 엿볼 수 있다. 이 분야의 대표적인 유튜브 채널에는 노래 커버의 JFlaMusic과 댄스 커버의 어썸하은이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커버 영상을 주 소재로 하는 채널에서 저작권 논란이 많이 발생하는 추세다.

 

 

저작권이란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보호받을 권리를 의미한다.2유튜브에서 저작권 문제는 뜨거운 감자다. 한 예로 유명 채널인 창현거리노래방은 작년부터 저작권 논란에 시달렸다. 해달 채널 운영자는 대기업의 고소로 유튜브 영상을 올리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리며 영상을 삭제했고, 추후 보도된 언론의 자료에 따르면 그는 유튜브에서 자체적으로 저작권료를 내주고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채널이 논란이 된 점은 노래방 반주기기 제공 측과 분쟁이 생겼다는 측면이다. 지난 30일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창현거리노래방은 저작권 위반과 관련하여 ‘혐의없음’의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에서는 노래방 반주기기 회사가 처음 무료로 반주기기를 제공해주기로 했으나 유튜브 수익이 창출되면서 수익의 30%를 요구했다.3


여기서 우리는 유튜브에서는 댄스 커버에서는 어떻게 수익이 창출되고 원작자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원칙적으로는 커버 댄스 영상, 커버 노래 영상뿐만 아니라 TV나 카페 등 다른 장소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개인이 노래를 흥얼거리다 의도치 않게 흘러나온 음악 모두 저작권 침해다. 다만 유튜브에서는 커버 영상을 게재할 시 수익이 발생한다면 저작권자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다. 유튜브를 비롯하여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하고 활성화됨에 따라 좀 더 구체적이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저작권 법과 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1. 인용 :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630

2. 참고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4383249&cid=59941&categoryId=59941

3. 참고 : http://osen.mt.co.kr/article/G111140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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